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손해배상 조세채권]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06933 판결

1. 판결의 요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상태에 있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독촉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경매절차에서 곧바로 교부청구를 있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채권도 독촉절차를 거쳐야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되므로 원고의 일반채권에 우선할 없다고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14 1 1 내지 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56조는세무서장은 14 1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14 1 1 내지 6호는 사유로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1, 2), ‘강제집행을 받을 ’(3), ‘어음법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4), ‘경매가 시작된 ’(5), ‘법인이 해산한 ’(6)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14 1 1 내지 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서초세무서장은 2013. 7. 12.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중정종합건설이라 한다) 2012 4 내지 6 귀속 부가가치세 2,636,310원과 2012 10 내지 12 귀속 부가가치세 52,349,110원을 2013.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2)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건 처분행위로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게 최초로 이전된 시점이면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손해액 산정의 기준 일자인 2013. 8.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6,634,970(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사실을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2013. 8. 23. 중정종합건설의 소유인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초세무서장의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3. 7. 12. 납부고지가 되어 2013. 7. 31.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체납상태에 있었고, 납세자인 중정종합건설에 국세징수법 14 1 5호의 사유도 발생하였으므로, 서초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세징수법 56조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서초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을 근거로 2013. 8. 23. 당시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독촉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도 교부청구가 가능한 국세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손해액 산정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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