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데이터의 범위
가. 산업데이터 거래시 데이터 공급자는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산업데이터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데이터 수요자는 산업데이터 전부 및 이에 대한 검증까지 원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는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데이터의 범위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1)
보통 밸류체인을 통해 산업데이터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조사의 제품(중간재)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고객은 그 제품(중간재)에 대한 불량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량데이터에 대하여 그 제품(중간재) 외에 그 전후 단계의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산업데이터는 연관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여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설비의 고장데이터인 경우 고장시 조업데이터와 센서데이터 외에도 과거 정상상태의 센서데이터도 필요하다.
2.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전력망개인정보, 건강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상 고려사항
(1)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에서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제3자 위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3)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4)
대상데이터에 건강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외1)을 참조하면 된다.
나. 기술적 고려사항
(1)
데이터 제공자나 데이터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3.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가.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1)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산업데이터의 특성상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의무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비밀정보의 범위 :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를 계약서의 별지 목록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작성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나) 제공하는 목적 : 목적을 명시하여 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용자에게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 요가 있는지 여부, 비밀정보를 취급할 임직원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들에 한하여 비밀자료를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외에도 데이터 이용자에게 그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 원본자료를 반환일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원본자료를 폐기일까지 폐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마) 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해당 조항을 두는 경우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바) 효력유지조항 문제 : 비밀유지의무를 산업데이터 거래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사)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권리나 의무의 무단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아) 기타(데이터 이용자 입장) : 이상의 내용은 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데이터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비밀정보 사용으로 제3자로부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데이터 제공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고려사항
(1)
데이터 제공자는 대상데이터에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2)
데이터 제공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이용자가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발생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상 ‘영업비밀’(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달리 그 취득을 위하여 등록 등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존속한다. 다만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영업비밀의 개념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5)
영업비밀의범위 확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영업비밀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생각하는 주관적 요소(비밀관리 의사)와 제3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비밀 유지 ․ 관리 노력(비밀관리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19.
1. 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기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문구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됨)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합리적인 관리 노력 없이 단순한 비밀관리 의사만으로도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완화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제2조 제3호)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영업비밀의 침해 효과
영업비밀(제2조 제2호)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11조, 제14조의2), 형사처벌(제18조) 등이 가능하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제14조의2 제6항).
다. 기술적 고려사항
(1)
대상데이터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암호화, 접근제한 조치 등 산업데이터의 유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회피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산업데이터 중 특정 회사, 특정 제품, 특정 설비를 알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유사)를 별도 생성한 ID정보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된 경우
가.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상 고려사항
(1)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산업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술을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데이터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참조
(2)
산업기술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부분 참조
(3)
대상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조건에 국내 사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고려사항
(1)
대상데이터에 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나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이 포함된 경우 그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거래 데이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산업기술의 개념 (제2조 제1호)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 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 고시 ․ 공고 ․ 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3)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공개 등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 ․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 ․ 기망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략)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5)
산업기술의 침해 효과
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에 위반되는 경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이 가능하고(제14조의2) 그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및 형사처벌(제36조) 등이 가능하다.
나) 특히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경영상 정보 이외에 기술상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도 함께 적용된다.
라.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이 포함된 경우 그 방위산업기술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기 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 대상데이터에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관계
대상데이터에 국가첨단전략기술(제2조제1호)이 포함된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제4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1조, 제12조)
5. 대상데이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은
것이 포함된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거래방식
가. 양수도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양도인은 지식재산권 관리의 부담이 없다. 각종 인증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양수도 방식의 거래가 필
요하다. 특히 벤처 인증, IP담보대출, 신제품인증, 조달우수제품선정 등은 특허권을 직접 보유해야 한다.
나. 라이선스
(1)
전용실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전용사용(상표권)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 등록원부상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실시권이 허락되는 경우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통상실시 또는 통상사용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범위(기간, 장소, 내용 등) 아래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계약 시점 또는 계약상의 지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의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3)
재실시 또는 재사용
지식재산권의 양도인이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 산업데이터 특성상 대상데이터 내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데이터의 이용이 특허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이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거래가 제한되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