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1일 화요일

[환수참여제한 처분 행정소송] 환수 및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누58282 판결

1.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자부품연구원과 A회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연구비  3,600,000,000개발기간 2011.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페타스케일 컴퓨팅을 위한 상변화메모리 스토리지용 200,000 IOPS 이상을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과제(이하 ‘ 사건 과제’)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과제 목표의 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정보가 PCM 메모리 장치에 실제 저장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이를 위하여  사건 과제에서는 실험용 PCM FPGA 보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었고, A회사가  PCM FPGA 보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과제에 대한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2. 15.  사건 과제가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낮고 연구결과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1 1호의 중단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사건 과제 수행기관들의  책임자인 B교수(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C 책임연구원(전자부품연구우원), D(A 회사) 대하여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A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012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분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제한은 1년으로환수액은 정부출연금의 60% 72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고 사건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4. 30.자로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A회사가 환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바로 인용판결을   있지만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인용판결을   있는 것이 아니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판결을   있습니다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20 1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날부터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이에 반하여 무효의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계없이 다툴  있습니다.

3.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와  사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면차세대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수행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따라서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평가결과에 대한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없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6634 판결).

법원은  사건 과제에서는 2차년도 개발 목표가 PCM Emulator Board 개발완료인지 PCM FPGA Board 개발완료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 목표가 PCM FPGA Board 개발 완료임을 전제로  사건 과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  재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건 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이러한 판단을 두고서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과제가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데에 A회사에게 명백히 귀책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A회사에게  11조의2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여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있어서 일부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것을 확인할  있었습니다따라서 국책연구 과정에서 평가결과  처분의 통지가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처분을  분석하고 위법하거나 처분이 사유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90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