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74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에게 허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였고 동승자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김①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05:3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A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3. 13:33경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최②②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최②②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최②②으로 하여금 2018. 12. 3. 13:33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경장 김○○에게 최②②이 당시 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최②②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최②②
피고인은 2018. 11. 5. 05:32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 13:33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경장 김○○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위 김①①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김①①을 도피하게 하였다.
3.
법원의 양형
피고인 최②②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날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김①①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범인도피교사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