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일요일

[형사재판 범인도피]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고단74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에게 허위로 음주운전을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였고 동승자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2. 범죄사실

. 피고인 ①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05:32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3. 13:33 피고인이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②②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②②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②②으로 하여금 2018. 12. 3. 13:33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 사무실에서 경장 ○○에게 ②②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②②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 피고인 ②②
피고인은 2018. 11. 5. 05:32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km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2. 3. 13:33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1 사무실에서 경장 ○○로부터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①①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①① 도피하게 하였다.

3. 법원의 양형

피고인 ②②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①①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 나아가 범인도피교사행위에까지 이른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가사상속분쟁 한정승인]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항고심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9. 5. 10. 20191 결정

1. 판결의 요지

청구인이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원심이 상속개시 있음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각하하자, 청구인이 항고하였다. 항고심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 청구인 모가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왕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판결금 채무에 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없으므로,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이를 불수리할 없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결정입니다.

2.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

.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요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21882 판결 참조), 민법 1019 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없다(대법원 2006. 2. 13. 200474 결정).

. 소명사실
사건 기록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청구인의 ) 1997. 2. 12.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99. 7.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청구인과 함께 집을 나왔다.
(2) 청구인은 이후 피상속인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병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6.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었다.
(3) ○○○○○주식회사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07. 11. 15. ‘피상속인은 회사에 8,519,440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에도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었다.
(4) 피상속인은 2014. 1. 15. 사망하였다.
(5)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8. 6. 22. 14:32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동거하던 이모 또는 병이 수령하였다(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직장에서 근무중이었다). 2018. 10. 23. 기준 판결금 채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051,525원이었다.
(6) 청구인은 2018. 10. 23. △△은행과 ◇◇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3 내인 2018. 11. 5.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7) (5) 기재 승계집행문 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 , 경이 상속개시 이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3. 법원의 판단

피상속인과 병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 병이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왕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 기재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사건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없다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한 1 결정은 위법하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