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인데,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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