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4. 5. 선고 2018허3741 판결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도면을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도 없지만, 도면은 실시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2)
검토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성요소 7의 한정사항, 즉 ‘제1 회로부의 양단이 연결되는 그라운드의 각 지점을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서, 상기 서로 다른 두 개의 면의 각 양단 중 위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각 일단에 직선거리로 더 가까운 위치로 한정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이 사건 명세서의 [도 2]로부터 구성요소 7의 한정사항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2 실시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명세서의 [도 2]에는 제1 회로부의 좌우측 양단인 제5 선로(24c)와 제3 선로(24a)가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O)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M, N)에서, 상기 서로 다른 두 개의 면 (M, N)의 각 양단 중 상기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O)과 접하는 각 일단(m, n)에 직선거리로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구성요소 7에서 한정한 사항과 일치한다. 즉, [도 2]에서 회로기판 상부의 사각형 홈이 ‘클리어런스 영역’에, 사각형 홈 중 윗면에 해당하는 부분(O)이 구성요소 7의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에, 사각형 홈의 좌우측면(M, N)이 구성요소 7의 ‘외부로 오픈된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 각각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결하려는 과제’로 “우수한 방사 성능을 가지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문단번호 [0006]),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 “본 발명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방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급전회로를 제공한다. … 크기가 작으면서도 방사성능이 우수한 안테나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문단번호 [0008], [0009]), ‘발명의 효과’로 “본 발명에 따른 그러운드 방사 안테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본 발명에 따른 방사 안테나는 광대역 및 다중대역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우수한 방사 성능을 가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문단번호 [0010],
[0012]),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그라운드 방사체들은 그라운드가 가지는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 본 발명에 따르면,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캐패시터와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간단한 구조를 가진 방사체를 구현하고, 이를 이용한 안테나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문단번호 [0017], [0018]).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이러한 기재들로부터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제2 실시례의 경우에 이 사건 명세서의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5 선로(24c)와 제3 선로(24a)가 클리어런스 영역의 좌우측면(M, N)에서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O)과 접하는 면(m, n) 쪽으로 가깝게 연결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중에서 그라운드가 차지하는 경로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어 ①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한 종래기술보다 방사 성능이 우수한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및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중 그라운드가 차지하는 경로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될수록 제1 회로부가 차지하는 경로의 길이가 줄어들어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위와 같은 기재로부터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제2 실시례의 경우에 제5 선로(24c) 및 제3 선로(24a)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라운드와 연결되어야만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중에서 그라운드가 차지하는 경로의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가 그라운드에 분포하는 영역도 넓어져 안테나가 지원할 수 있는 대역이 넓어져 광대역 및 다중대역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기재 및 아래와 같은 기재로부터 ‘한 개 면만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의 클리어런스 영역을 갖는 제2 실시례’에서의 연결관계 및 기술사상이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의 클리어런스 영역’을 갖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제2 실시례의 연결관계 및 기술사상을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의 클리어런스 영역을 갖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에, 아래 [그림 1]의 유형 1과 같이 제1 회로부(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양단이 외부로 오픈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면에 각각 연결되되, 그 각 면에 연결되는 위치는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일단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야 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1 회로부(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양단을 아래 [그림 1]의 유형 2와 같이 외부로 오픈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면에 연결할 때 그 각 면의 중점 안쪽에서 연결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항에다가,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2 실시례에 관한 기재(문단번호 [0029] 내지 [0035]), 특히 “급전부(220), 제1선로(21a), 제1 엘리먼트(25), 제2 선로(21b), 제4 선로(24b), 용량성 소자(23) 및 제3선로(24a)는 안테나 방사체를 통해 RF 신호의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안테나 방사를 여기시키는 급전회로로 동작한다.”라는 기재(문단번호 [0031])는 급전부(220)로부터 제3 선로(24a)에 이르기까지 급전회로를 구성하는 일련의 연결 관계가 도시된 [도 2]를 참조하여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명세서의 [도 2]가 단순한 모식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제2 실시례, 제4 실시례, 제7 실시례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연결관계를 가지는 안테나 그룹에 속한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나)항, 다)항에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라운드 안테나가 ‘급전부[급전점, 급전선로], 그라운드, 제2 회로부[제1 선로, 제1 엘리먼트(X1), 제2 선로], 제1 회로부[용량성 소자(C), 제3 선로, 제4 선로, 제2 엘리먼트(X2), 제5 선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같다는 취지일 뿐이고, 그 작용효과까지 같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제4 실시례, 즉 이 사건 명세서의 [도 4]는 그라운드에 클리어런스 영역이 형성되지 않은 형태의 실시례이고, 제7 실시례, 즉 이 사건 명세서의 [도 7]은 클리어런스의 사면이 모두 그라운드로 둘러싸인 형태의 실시례로서 제2 실시례, 즉 이 사건 명세서의 [도 2]와는 클리어런스 영역의 형성 여부 및 클리어런스 영역의 오픈 여부에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클리어런스 영역이 형성되지 않은 제4 실시례의 경우에는 제1 회로부의 양단을 비정상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그 양단이 연결될 수 있는 그라운드의 지점은 급전부가 위치한 면뿐이므로 그라운드가 차지하는 경로 길이를 다소 손해 보더라도 [도 4]와 같은 연결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형성되는 클리어런스 영역이 그 한 개 면 또는 두 개 면은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제4 실시례 및 제7 실시례의 경우를 청구범위에 서 배제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구성요소 7의 한정사항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이 사건 명세서의 [도 2]와 [도 7]에서 제1 회로부의 양단이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지점을 이 사건 명세서의 [도 4]와 같이 급전부가 위치한 면으로 도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도 2]와 [도 7]에서 제1 회로부의 양단이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지점을 클리어런스 영역 좌우측면의 윗부분으로 도시한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래의 기술에 따른 그라운드 방사체들의 문제점으로 그라운드가 가지는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7의 한정사항에 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 명세서의 [도 1]의 경우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급전부로 연결되는 위치가 클리어런스 영역의 좌측에 가까울수록 그라운드 인덕턴스 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 1]에서도 제1 회로부에 해당하는 용량성 소자 및 제3 선로가 클리어런스 영역 우측면 상부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된 점에 비추어 [도 1]이 구성요소 7의 기술사상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도 1]과 같은 실시례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배제된 것이다.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
여부
1)
선행발명 1에 의한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 여부
가) 구성 대비
나) 검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제1 회로부)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성요소 3에서 용량성 소자는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되거나 두 개 이상의 캐패시터를 연결하여 구성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칩 안테나와 캐퍼시터로 구성된 것이다(구성요소 3에서 제2 엘리멘트는 유도성 소자이거나 단순한 도선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단순한 도선 형태인 ‘Short-Pin’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의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도 그라운드만으로 방사체의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라운드와 함께 방사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잡하고 부피가 큰 방사 구조체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함으로써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 자체 의 크기가 커질 뿐만 아니라 안테나의 제조공정이 복잡하여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복잡한 방사 구조체를 대체할 수 있는 용량성 소자를 사용하여 방사체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덕턴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방사 구조체 없이 캐패시터와 그라운드만으로 방사 구조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구성요소 3의 용량성 소자, 즉 캐패시터는 인덕턴스 역할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구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캐패시터에는 종래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에서 인덕턴스 성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별도의 방사 구조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 중 칩 안테나는 방사 구조체를 반도체 칩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칩 안테나는 칩 형태로 소형화된 안테나를 일컫는 것으로서 캐패시턴스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을 함께 가지는 구조체이므로, 칩 안테나가 경우에 따라 캐패시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일정 부분 캐패시터와 같이 용량성 소자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캐패시터와 같은 용량성 소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통상의 기술자도 칩 안테나를 캐패시터와 특성 및 용도를 달리하는 구성으로 인식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 중 칩 안테나는 캐패시터의 일종이 아니라 구성요소 3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방사 구조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다를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2)
선행발명 6에 의한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 여부
선행발명 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배제하는 칩 안테나를 구성요소 3에 대응하는 안테나 패턴 내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6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선행발명 2 내지 5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가) 구성 대비
(1)
구성요소 1,
4, 6
구성요소 1, 4의 그라운드 및 급전부는 선행발명 2의 ‘PCB 영역의 그라운드’ 및 ‘급전회로’, 선행발명 3의 ‘접지 도체부’ 및 ‘급전 전송로’, 선행발명 4의 ‘인쇄회로기판(21)’ 및 ‘급전점(14) 및 전송 선로(11, 12)’, 선행발명 5의 ‘판모양 도체(14)’ 및 ‘전원공급부(15)’와 동일한 구성이다. 또한, 선행발명 2 내지 5에서도 구성요소 6과 마찬가지로 방사체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지 그라운드 미형성 영역과 동일 평면상에 형성된다. 따라서 구성요소 1, 4, 6과 선행발명 2 내지 5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클리어런스 영역을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형성되며, 그 일면 또는 이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은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2, 3, 5에는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된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안테나 패턴은 그라운드 미형성 영역에 배치되었으며 이러한 그라운드 미형성 영역은 세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한 개 면만 그라운드에 접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2와 차이가 있다.
반면 선행발명 4의 [도 12]에는 구성요소 2와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형성된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고 그 클리어런스 영역의 두 개 면은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이므로, 구성요소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제1 회로부)은 선행발명 2의 ‘루프 캐패시터(C40, C44)와 도선 루프로 형성되는 회로 부분’의 양단이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구성요소, 선행발명 3의 ‘칩 캐패시터(C1)와 도선(도체) 패턴으로 형성되는 회로부분’의 양단이 그라운드(접지용 도체부)에 연결되는 구성요소, 선행발명 4의 ‘캐패시터(17), 가변 용량 다이오드(13B), 전송선로(11, 12)로 형성되는 회로부분’의 양단이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구성요소, 선행발명 5의 ‘용량성 소자(13)와 제1, 2 선형도체(11, 12)로 형성되는 회로부분’의 양단이 그라 운드(15,
판모양 도체)에 연결되는 구성요소와 각각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3(제1 회로부)은 클리어런스 영역에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의 일부(전송 선로인 11)는 클리어런스 영역 밖에 위치한다는 점, 선행발명 2, 3, 5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됨으로써 형성되는 클리어런스 영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클리어런스 영역에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요소는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4)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제2 회로부)는 선행발명 2의 인덕터(L5)를 포함하는 부분의 일단이 도선 루프에 연결되고 타단이 급전회로에 연결되는 구성요소, 선행발명 3의 급전도체 패턴(1b, [도 18A]에서 윗변의 길이가 긴 사다리꼴 형상 부분)의 위쪽 일단이 안테나 패턴에 연결되고 아래쪽 타단이 급전 전송로에 연결되는 구성요소, 선행발명 4의 급전점(14)으로부터 연장되어 전송 선로(11, 12)의 접합부에 연결되는 구성요소([도 12]에서 14로 표기된 부분의 바로 위에 진하게 표시된 영역), 선행발명 5의 ‘전원 공급부(14)의 일단이 제1, 2 선형도체(11, 12) 사이에 연결되고 타단이 그라운드(15, 판형 도체)에 연결되는 구성요소에 각각 대응된다.
나아가 리액턴스 소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선행발명 2에는 리액턴스 소자의 일종인 인덕터(L5)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선행발명 3, 4, 5의 대응구성요소에는 별도의 리액턴스 소자를 포함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안테나가 공진회로를 형성하려면 캐패시턴스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선행발명 3, 4, 5의 구조, 즉 그라운드와 용량성 소자(캐패시터)를 갖는 회로부가 루프를 형 성하는 구조에서는 그 루프 자체를 리액턴스의 일종인 인덕턴스를 갖는 방사 인덕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술상식이다(이는 선행발명 2의 19면 첫째 단락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3, 4, 5에 별도의 리액턴스 소자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리액턴스의 일종인 인덕턴스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원하는 공진주파수를 얻기 위해 별도의 리액턴스를 제2 회로부에 대응되는 지점에 부가할 수 있음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성요소 5는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 3, 5에는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됨으로써 형성되는 클리어런스 영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2, 3, 5의 대응구성요소들이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선행발명 4의 [도 12]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인 급전점(14)으로부터 연장되어 전송 선로(11, 12)의 접합부에 연결되는 부분(도 12에서 14로 표기된 부분의 바로 위에 진하게 표시된 영역)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하므로 구성요소 3과 동일하다.
(5)
구성요소 7
구성요소 7은 구성요소 3을 더욱 한정한 것으로, ‘제1 회로부의 양단이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지점’을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서 위 각 면의 양단 중 위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각 일단에 가까운 위치’로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2, 3, 5의 그라운드 미형성 영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일면만 그라운드에 접하는 형태이므로 구성요소 7이 전제로 하 는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선행발명 4의 클리어런스 영역은 이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은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이므로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송 선로(12)와 가변 용량 다이오드(13B)가 위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구성요소 7은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요소와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나) 차이점의 검토
앞서 본 차이점 1은 제1 회로부 및 그 대응구성요소가 클리어런스 영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의한 것이고, 차이점 2는 제1 회로부 및 그 대응구성요소의 양단이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위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모두 제1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차이점 1, 2를 함께 검토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차이점 1, 2를 극복하고 선행발명 2 내지 5로부터 구성요소 3, 7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그 한 개 면 또는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는 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하고, 제1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하되 그 양단이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서 그 각 면의 양단 중 위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각 일단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방사체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2 실시례, 즉 클리어런스 영역이 한 개 면은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로 둘러싸인 형태인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실시례에서는 제1, 2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서 T자 구조로 배치되되, 아래 [그림 3]의 유형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T자 구조의 수평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 회로부가 좌우측 그라운드면의 중점보다 윗부분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며, 이러한 경우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4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선행발명 2 내지 5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2, 3, 5에는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된 영역인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2, 3, 5에는 안테나 패턴이 연결될 좌우측 그라운드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회로부에 해당되는 선행발명 2, 3, 5의 대응구성요소의 양단은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 측 그라운드면에 연결되는 형태(이하 ‘M자 구조’라 한다)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2, 3, 5의 경우에는 제1, 2 회로부가 아래 [그림 4]의 유형 5처럼 M자 구조로 배치되고,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6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이다.
(나) 앞서 본 [그림 3]의 유형 4와 [그림 4]의 유형 6을 대비하면, 유형 4의 경우 그라운드가 일부 잘려나간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제1, 2 회로부를 T자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유형 6에 비하여 오픈된 면에 접하는 좌우측 그라운드면을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에서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유형 4에서는 유형 6보다 더 넓은 범위의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라운드 영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영역도 넓어져, 광대역 및 다중대역 특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다) 선행발명 4에는 안테나 패턴을 둘러싸는 그라운드 면을 활용할 수 있는 ‘외형상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이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의 클리 어런스 영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회로부의 양단에 대응되는 전송 선로(12) 및 가변 용량 다이오드(13B)가 선행발명 2, 3, 5와 같이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쪽 그라운드 면에 연결되므로,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결국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앞서 본 [그림 4]의 유형 6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 한편 선행발명 2의 “전류가 루프상에서 일정하다면, 루프를 인덕턴스 L을 갖는 방사 인덕터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L은 와이어 또는 PCB 트레이스의 인덕턴스이다. 이 인덕턴스 L은 캐패시터 C와 함께 공진회로를 형성한다.”라는 기재(19면 1~3행)와 선행발명 5의 “안테나 기판의 판형 도체와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가 고주파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를 안테나의 일부로서 동작시키고 높은 방사 이득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기재(문단번호 [0040])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 5가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인식하에 발명되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언급한 ‘그라운드 영역을 단순히 방사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문단번호 [0003] 참조). 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를 넘어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가 클리어런스 영역(그라운드에 일부 둘러싸인 영역)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의 양 단자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이격시킴으로써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테나 방사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더욱이 선행발명 2, 3, 5의 M자 구조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4 실시례와 같은 형태로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후로 출시된 피고의 여러 제품에서 제1 회로부에 대응되는 회로가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위치가 다양하게 구현된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을 제37호증의 데이터시트에는 구성요소 7과 같은 구조가 동일하게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요소 7은 단순한 설계상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7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는 ‘별도의 방사 구조체’ 없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우수한 방사성능을 가지는 작용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7이 단순한 설계상 선택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후로 출시한 여러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구성요소에서 배제하는 ‘칩 안테나’를 구비한 것이거나 안테나 패턴의 양단이 연결되는 위치가 구성요소 7과 다르다.
(나) 을 제37호증의 데이터시트는 을 제37호증에 같이 편철된 ‘-Proto- MCA 2015 안테나 개발결과’ 문서의 표면에 비밀(Confidential) 표시가 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을 제37호증의 데이터시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데이터시트의 안테나 패턴은 ‘유전체 블록, 제1 방사전극, 제2 방사전극’으로 구성되는 역에프형 구조의 칩 안테나(PIFA)를 포함하는 데, 이러한 역에프형 구조의 칩 안테나는 아래 제3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구성요소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방사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검토 결과 정리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 7은 통상의기술자가 선행발명 2 내지 5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2 내지 5에 비하여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방사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2 내지 5 각각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4)
선행발명 2 내지 5 중 어느 하나와 선행발명 1 또는 6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 내지 5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 7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내지 5로부터 구성요소 3, 7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선행발명 1, 6에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안테나 패턴이 구성요소 3처럼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하고, 안테나 패턴의 양단이 구성요소 7처럼 좌우측 그라운드면의 상단에 연결된 구조가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1, 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구성요소에서 배제하는 칩 안테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칩 안테나가 방사 기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선행발명 1, 6에는 안테나 패턴을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시킨 이유와 안테나 패턴의 양단을 좌우측 그라운드면의 상단에 연결시킨 이유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내지 5 중 어느 하나에 선행발명 1 또는 6에서 칩 안테나를 배제한 채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서 안테나 패턴이 연결되는 구조만 채택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2 내지 5 중 어느 하나와 선행발명 1 또는 6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선행발명 7에 의한
확대된 선원주의
위반 여부
선행발명 7은 역에프형 칩 안테나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역에프형 칩 안테나가 동작하려면 캐패시턴스 성분 및 인덕턴스 성분이 모두 필요하므로 이에는 캐패시턴스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에프형 칩 안테나가 캐패시터와 유사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구성요소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방사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이지, 캐패시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선행발명 7의 제1, 2 방사전극은 캐패시터의 전극이 아니라 전자기파를 무선으로 방사하기 위한 방사수단이라는 점(을 제36호증, 문단번호 [0025], [0026]) 및 선행발명 7은 용량성 구조를 갖는 역에프형 내장형 안테나가 단말기 내부에 실장된 다른 전자부품 또는 금속기기의 간섭으로 인해 안테나의 특성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 제1
방사전극과 제2 방사전극 사이의 이격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용량성분을 조정하여 역에프형 내장형 안테나의 임피던스 및 공진주파수를 조정하고, ② 인쇄회로기판의 급전라인에 커패시터나 인덕터 등의 매칭소자를 실장하고 이러한 매칭소자의 용량을 조정하여 임피던스 및 공진주파수를 매칭하고자 하는 발명이라는 점(을 제36호증, 문단번호 [0001], [0007],
[0028], [0033] 등 참조)에서도, 위와 같은 역에프형 칩 안테나를 캐패시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7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7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선원주의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거나, 선행발명 1, 6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거나, 선행발명 1 내지 6 각각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거나, 선행발명 2 내지 5 중 어느 하나와 선행발명 1 또는 6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거나, 선행발명 7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선원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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