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8일 토요일

[행정소송 대폐차 변경허가]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53498 판결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이와 달리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판결 내용 -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 6, 7, 9, 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서류의 구비 여부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화물자동차법 3 5항에 따른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허가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3 3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2 4호는화물자동차의 대폐차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2조의3 1 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대폐차의 대상을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것이다. 요컨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2 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50474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3 3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1104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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