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일 금요일

[계약분쟁 경업금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권리금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개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48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기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영업양수도계약은 피고가 모든 시설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41 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10년간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아내가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15. 피고와 사이에서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대구 북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사건 중개사사무소 한다)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권리금을 3,300 원으로 정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 원고는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3,300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무렵 사건 중개사사무소를 인도받아 곳에서 중개업을 해오고 있다.
. 피고는 2017. 10. 25.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에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내지▲▲공인중개사사무소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장소는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4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피고는 장소는 자신의 배우자의 영업장이며 자신은 이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업자명의 인터넷
광고 현황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이 인정한다.
. 피고의 . 기재 영업행위가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8.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법원의 판단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영업권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41 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10년간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등에 비추어 , 이는 원고가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 역시 피고에게 계약에 따라 인수한 시설, 영업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것인 , 위와 같은 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이행지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는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의 배우자가 이미■■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구 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원고도 피고가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에 관여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존재를 언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중개업 관여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배우자의 영업장이 인근에 있음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