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수요일

[보험분쟁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300708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상법 724 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속칭격락손해’) 청구하자, 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1. 인정사실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5개월 가량 경과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 상당인 사실,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1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1 초과 2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2. 법원의 판단

상법 724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6819 판결 참조).

사건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724 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3 2호에서 정한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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