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7일 금요일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49642 판결

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8 1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설치한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른 법령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아, 사건 광고탑이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이상 설치 당시의 광고물법이나 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 따라서 사건 광고탑이 옥외광고물법상무허가 게시시설 해당함을 전제로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높이 6m 사건 광고탑은 1990. 9.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1991. 3. 8. 법률 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광고물 관리법(1990. 8. 1. 법률 4242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광고물법이라 한다)이나 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1990. 8. 1. 법률 4242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개정되어 2016. 1. 6. 법률 137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통틀어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따라 사건 광고탑 자체에 관하여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는 않았고, 사건 광고탑에 게시하는 광고물에 관하여 일정 기간 광고물표시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건 광고탑이 처음 설치될 당시와 이후에 사건 광고탑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광고물법이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법원의 판단 - 사건 광고탑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광고물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1) 사건 광고탑 설치 당시 광고물법은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광고물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인게시시설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면서(2),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로 하여금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을 표시산포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할 있는 지역장소물건을 제한하거나(3 1), 게시시설의 형상면적색채내용이나 광고의 표시산포,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제한할 있도록 하되(4 1), 그러한 금지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부산시규칙도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3 2, 4 2).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고물 관리법 시행규칙(1980. 2. 8. 서울특별시 규칙 1841호로 제정된 , 이하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일정한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을 표시살포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하고자 때에는 관할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2 1),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는 해당하는 경우 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8 1).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2조에 규정된 게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제도는 위임근거인 광고물법 3 1, 4 1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으로 게시시설의 안전성과 미관을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2조는 게시시설의 안전성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장소물건에서 게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세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건축법 5 1, 49,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0 1 3호는높이 4m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미관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높이 4m 넘는 광고탑의 축조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고물법령보다 훨씬 상세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3)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건축법령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8 1호는, 높이 4m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8 1호에서 정한다른법령’에 해당한다고 있고,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광고탑이 축조된 다음 1991. 1. 8. 대통령령 13242호로 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4 2 단서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대상인 게시시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로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게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상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것이다.

(4) 건축법령은 존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와는 달리, 공작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축조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은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는 새로운 건축도시계획 규제에 위반되어위법건축물 됨으로써 철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을 필요 없이 계속 존치할 있다.

사건 광고탑 축조 이후 피고가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2016 무렵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에는 이미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경우에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한 게시시설 설치허가, 존치기간 제한 등의 규제를 중복하여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이 없다.

(5) 요컨대, 사건 광고탑이 1990. 9. 설치될 당시에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았으므로, 광고물법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2 1항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 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게시시설 설치허가나 존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허가를 새로 받을 필요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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