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영상캐릭터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온라인게임인 ‘D’(이하 ‘이 사건 온라인게임’이라 한다)의 저작권자로서 2010. 8.
18.경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및 캐릭터 상품 제작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그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스사업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원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온라인게임을 B가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각종 영상사업 및 캐릭터사업을 함에 있어 계약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B가 제작하는 모든 제작물(영상물 및 캐릭터상품)에 대해 국내 및 국외에서 사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B에게 허락한다. 단, 원고와 B가 협의하며 지정한 ‘예외상품’은 제외한다.
제3조 (정의)
4. ‘예외상품’ 이라 함은 원고와 B가 협의하여 지정하여 원고가 최우선 사업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래의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최우선 사업권이란 최우선 사업권을 가진 자가 사업권의 포기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사업권이 유지되는 권리를 말한다). 단, 하기의 봉제완구와 PC용 게임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B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
(1) 아바타 사업, (2) 모바일 캐릭터, 벨 소리 다운로드 사업, (3) 모바일 컨텐츠 정보제공 사업, (4) 봉제완구, (5) 게임사업(모바일게임, 콘솔게임, 미니게임기 상에서 구현되는 게임, PC게임)
제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 9. 4.까지로 한다. 그 이후에는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을 갱신힐 수 있으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계약해지 및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 (저작권 표기)
B는 이 계약에 기초해 제조,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및 판매홍보자료에 원저작권 표시와 로고를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원작사용료와 지불방법)
1. 본 계약에 의거 B는 D의 원작사용료(로열티)로 라이선스사업 개시 후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3%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2. B는 D 라이선스사업 전개에 있어 사업비 회수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7%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사업비 회수사점은 B가 〈영상물 제작예산 + 마케팅, 배급비용〉을 회수한 서점으로 정하며 마케팅, 배급비용은 B가 제작한 영상물 제작예산의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B의 원고에 대한 제1, 2항에서 정한 원작사용료의 지불은 분기별로 정산하기로 하며, 분기 말월 (3, 6, 9,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5. 제3항의 증명과 처리를 위해 B는 분기별 정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해야 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15일까지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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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2. 11. 1.경 B에게 아래와 같이 B의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계약해지통보]
3. B는 계약서에 명시되고 양사 사이에 약속된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장기간에 걸쳐 불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점에 대하여 유선, 전자우편 상으로 여러 차례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원계약의 취지와 양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불가피하게 B와 체결한 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서면이 B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원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는 바이며, 해지의 원인이 된 사유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원 계약서 제7조에 따른 원작사용료 정산의무의 불이행 - 계약상 매분기별로 정산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2011년 2/4분기 이후 현재까지 1년 4개월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서 미제출 및 원작사용료 미지급
(2) 원 계약서 제5조에 따라 B가 D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며 제조,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및 판매홍보자료에 원저작권 표시를 해야 하지만 원저작권이 전혀 표시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일반 대중 및 유관 기업에서 D의 원저작권자를 B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4. 위와 같은 원 계약의 해지에 따라 B와 D 라이선스사업권리는 더 이상 허락되지 많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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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는 ①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2011년 3/4분기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정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에 따라 원저작권 표시에 관하며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원고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원저작권을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에 의하여 허락된 범위를 넘어 봉제완구 등에 관한 사업까지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1.경 B에게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사이에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은 원고의 2012. 11. 1.자 계약해지통보의 도달로써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① 원고가 B에게 2023. 9. 4.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B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제반 의무를 계속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는 “B는 D의 원작사용료로 라이선스사업 개시 후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3%를 원고에게 지불한다(제1항).’”, “B는 D 라이선스사업 전개에 있어 사업비 회수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7%를 원고에게 지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는 2011년 2/4분기 이후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에 있어서 사용료의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권자인 B가 불성실하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③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증명과 처리를 위해 B는 분기별 정산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B는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5조는 “B는 이 계약에 기초해 제조,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및 판매홍보자료에 원저작권 표시와 로고를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는 원고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B가 생산하는 제품 등에 원고의 원저작권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2조에 의하면 원고는 ‘예외상품’을 제외한 모든 제작물에 대해 B에게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위 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봉제완구는 원고와 B가 협의하여 지정한 ‘에외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B는 봉제완구에 관해서는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관련된 봉제인형에 관하여 상품화권계약을 채결함으로써 B가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허락받은 사용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봉제완구에 관한 사업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안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미지급 사용료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익배분정산 내역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는 B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데다가, 수익배분정산 내역에는 ‘F라는 홍콩 기업과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매출액, ‘홍콩국제라이센성쇼
2011’에서 올린 수익, 중국의 S사와 체결된 완구수출계약에 따른 매출액 등 상당한 매출액이 누락되어 있어 위 증거를 그대로 받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에게 한 번도 정산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함 바와 갈이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 제 5항에 의하면 B는 원고의 요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제까지 원저작권 표시에 곤한 협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B가 원저작권을 표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2조 제1, 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5조를 살펴보건대, B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원저작권을 표시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와 피고가 원저작권을 표시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B에게 원저작권 표시에 판한 협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가 원저작권을 표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묵시적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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