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상표분쟁 의성흑마늘]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단108114 판결

1. 판결의 개요

. 원고는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제품에 관하여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 마쳤고, 원고는 피고들이 사건 단체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판매 광고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 피고 A 대하여
사건 단체표장은의성흑마늘인데, 피고 A 판매하는 제품 자체에는의성이나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제품명이나 상품 설명에○○○○(피고 A 상호)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하였을 뿐인 , 의성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 마늘을 발효·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인 등에 비추어, 피고 A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수는 없다.

. 피고 B, C 대하여
피고 B 제품에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하여 흑마늘진액제품을 생산하였고, 피고 C 피고 B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의성흑마늘의 생산, 품질향상 관리,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1. 3. 22.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12. 1. 17.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 제품에 관하여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을, 2013. 1. 25. 상표출원을, 2013. 4. 1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 마쳤다.
. 피고 A○○○○라는 상호로착한 흑마늘이야기이라는 건강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로, 흑마늘제품의 포장지에는의성흑마늘이라는 사건 단체표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명으로○○○○ 의성 착한 흑마늘진액 구례산수유즙 30’, 옵션명으로의성산 착한흑마늘즙(30)’, 모델명으로의성착한흑마늘진액’을 표시하고 있다.
. 피고 C 1997년경■■■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가마골영농조합(‘●●’ 전신)에서의성흑마늘’을 납품받아 유통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피고 B 대표로 있는 ●●에서의성흑마늘진액’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다.
. 피고 B 2010년경부터 ‘●●’라는 상호로의성흑마늘진액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 C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 피고 A, B 의성산 마늘을 이용하여 경남 양산시에 소재하는◎◎에서 제조한 흑마늘 제품을 사용하였다.

3. 원고의 피고 A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표권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내용을 소개 또는 설명하기 위하여의성() 착한 흑마늘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제품 포장지에는의성흑마늘이라고 기재한 없음은 앞서 바와 같은바, 이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으로 없다. 따라서 피고 A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4397 판결 참조).

사건 단체표장은의성흑마늘인데, 피고 A 판매하는 상품 자체에는의성 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설명 등에의성() 착한 흑마늘’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임은 앞서 바와 같은데, 피고 A 사용하는의성산이라는 단어 의성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 마늘을 발효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인터넷 쇼핑몰 화면에서의 위치, 사용방식과 내용, 비중, 상품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 피고 A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은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오인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한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 1항에 의하면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따르면 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국산이나국내산또는 원료를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한다.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A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 자체에는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명으로○○○○ 의성산 마늘 착한 흑마늘진액’이라고 표시하였고, 피고 A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의 원료인 마늘의 원산지가 의성인 사실은 앞서 바와 같은바, 피고 A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은 그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마늘의 원산지가의성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평균인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으로 인해 피고 A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장소까지도 의성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피고 A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C, B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상표권 침해행위의 존재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생산하고, 피고 C 유통한 흑마늘진액 제품에 원고의 사건 단체표장과 동일한의성흑마늘이라고 기재함으로 인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상표법 111조에 따라 5,000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표법 90 2 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B 생산하고, 피고 C 유통한 제품은 사건 단체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들로, 원고가 이사건 단체표장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들을 비롯한 업체들이의성흑마늘이라는 상표를 관용하고 있었고, 피고 B 의성에서 재배된 흑마늘을 가공하여 진액 등을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B 제조한 제품에 사용한 '의성'이라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90 2 3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피고 C에게도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건 단체표장을 취득하기 전에 흑마늘 진액 제품에의성흑마늘’이라는 상표를 관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의성지역에서의성흑마늘’ 제품을 생산제조,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었다거나 원고의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원고가 사건 단체표장을 등록한 시점은 2013. 4. 10.이고, 피고 C 이보다 훨씬 전부터의성흑마늘'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였고, 피고 B 3 전부터 표장을 사용한 , 원고는 사전에 피고들에게 사건 단체표장 사용금지를 요청한 없었고, 피고 C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판매업자들에게 제품판매 중단요청을 하였고, 피고 B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2017년까지만 의성흑마늘 제품을 생산한 , 피고 B 생산하여 피고 C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제공한 제품은 실제로 의성에서 생산된 마늘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던 , 피고들이 생산 또는 유통시킨 제품 량이 그리 많지 않은 ( 피고들은의성흑마늘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피고 C 500 , 피고 B 800 원으로 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 500 , 피고 B 8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C 2018. 3. 31.부터, 피고 B 2018. 4.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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