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8일 수요일

[부동산재개발 총회무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의 소


부산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5282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개최에 있어 조합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경우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상 서면투표방법은 서면투표지의우송또는직접방문제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한 부정선거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홍보요원 3자를 통한 투표용지의 제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 1 판결과 달리 홍보요원이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문제된 총회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9. 17. ○○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E 840 51,305㎡에 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16. 10. 22. “2016. 11. 21. 임시총회개최공고를 하였고, 2016. 10. 31. 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거관리규정상 사용할 있는 홍보요원의 선정 방법 투입시기 협의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총회성원을 위해 필요한 홍보요원의 수는 10~12명이므로 12 이내에서 선정하기로 하고, 시기는 총회자료가 발송되는 11 7 이후로 한다.
. 피고는 2016. 11. 3. F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관하여 용역기간을 2016. 11. 7.~2016. 11. 21.(21 총회개최일까지)’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6. 11. 7. 원고 조합원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 서면, 서면참석 결의서서면, 서면참석을 조합원이 피고에게 서면결의서를 넣어 보내어야 봉투로서 우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가 수령인으로 기재되는 서면결의서 봉투 2016. 11. 21. 개최될 임시총회 자료를 보냈다.
. 피고는 2016. 11. 21. 임시총회에서 당시 원고 조합원 463 직접참석 조합원 15,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260(서면결의서 제출 213,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47) 합계 275명이 참석하여[의사록 2 27 참조], 2 조합장 선출의 , 3 이사 선출의 , 4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하여 G 조합장에, H, J, K, L, M 이사에, D, C 감사에 선출되었다고 결의하였다(이하 사건 결의 한다).
. 피고는 2016. 11. 21. 임시총회를 마친 다음에 아래 기재의 비고란에우편”, “OS 접수”, “우편, 직접참석”, “OS 접수, 직접참석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260명으로부터 서면결의서가 2016. 11. 11. 2016. 11. 14.부터 2016. 11. 20.까지 조합원이 우편으로 접수한 182, 조합원이 직접 접수한 6, 피고가 고용한 홍보요원(OS) 조합원을 방문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72장으로 분류하여 서면결의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였다(접수대장 9면에는 우편 접수 183, 직접 접수 4, 홍보요원 접수 73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가 2016. 11. 21. 임시총회에 관하여 집계한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인원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인원, 피고가 서면결의서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는 서면결의서, 피고가 우편으로 제출되었다고 분류한 서면결의서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6. 11. 21. 임시총회에 관하여 작성한 의사록( 6호증), 참석자 명부( 7호증) 접수대장( 17호증)으로 집계한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인원은 내역표의우편 접수()’, ‘직접 접수()’ 홍보요원 접수()’란의 접수’란 기재 해당 인원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우편 접수()’, ‘직접 접수()’ 홍보요원 접수()’란의 참석 기재 해당 인원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현장()’란의 해당 인원이다.
2) 피고는 2018. 3. 14. 준비서면 2018. 3. 28. 준비서면에서 내역표의우편 접수()’, ‘직접 접수()’, ‘홍보요원 접수()’ 현장()’란의 무효 기재 해당 인원은 제출 출석이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의 집계에 따른 2016. 11. 21.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제출로 출석한 조합원은 우편 접수 123[182(접수) - 21(무효) - 38(참석)], 직접 접수 4[6(접수) - 1(무효) - 1(참석)], 홍보요원 접수 62[72(접수) - 2(무효) - 8(참석)] 합계 189명이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61[38 + 1+ 8 + 15 - 1(무효)]이다.
4) 피고가 2016. 11. 21. 임시총회의 우편 접수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 우체국 날짜도장(소인) 없는 봉투가 내역표의우편 접수()’란의인영무 기재와 같이 13장이고, 13명의 조합원 12명은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사건 결의 2 안건, 3 안건 4 안건 감사 D 부분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11. 21.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와 우편 접수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는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 제정 정관 22 3항이 정한 출석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사건 결의 2 안건, 3 안건 4 안건 감사 D 부분은 제정 정관 22 1항이 정하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 판단
1)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 62장에 관하여
) 우선 피고가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하여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을 위반하였다고 것이다.
(1)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은 투표방법을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우송또는직접방문제출 규정하고 있다.
(2)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의우송 피고가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라는 의미 이고, “직접방문제출 조합원이 피고를직접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3) 이는 피고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하여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면투표는 우편투표, 직접방문제출만 인정하고 홍보요원 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한다는 취지이다.
(4) 서면결의서 제출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정 정관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에는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하여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할 있다 규정이 없다.
(5) 오히려 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은서면투표자 확인 투표 독려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은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있다 규정하고 있어, 개정 후의 선거관리규정 21 3항은 피고가 전문인력(홍보요원) 고용할 있는 근거와 홍보요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6) 2011. 8. 20. 정기총회 책자( 20호증) 속기록( 21호증, 전자기록 18 내지 26 참조)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1. 8. 20. 정기총회 당시 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을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으로 개정함에 있어 조합원에게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의 “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있다 규정이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하여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 있다" 의미라고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도 2016. 11. 3. 홍보요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11. 7. 조합원에게 2016. 11. 21. 임시총회에 서면으로 참석하는 경우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우편물 도착 또는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라 통지하였을 뿐이다.
(8) 2016. 11. 21.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 결의의 대상인 2 내지 4 안건에 관한 기표는 조합원의 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 2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2017. 7. 24.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6. 11. 21. 임시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1 2면은 모두 절취되어 있어, 해당 서면결의서 2면에 기표한 조합원을 없는데다가 홍보요원이 전달받은 서면결의서 2면이 어느 것인지 전혀 없으므로, 조합원이 홍보요원에게 전달했다는 서면결의서 2면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서면결의서 2면이라고 단정할 없다.
(9) , 피고가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하여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접수하는 것은 2011. 8. 20.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 3항의우송또는직접방문제출 해당하지 아니하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피고에게 우송하여 제출하거나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또한 피고가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하여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정 정관 22 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것이다.
(1) 제정 정관 22 2, 3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의 제출로 총회에 참석할 있고,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어야 한다.
(2) 참석자 명부( 7호증), 출석자 명부( 16호증), 접수대장( 17호증) 피고가 작성한 서면이어서 서면만으로는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 62장이 2016. 11. 21. 임시총회 전인 2016. 11. 20.까지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없고, 달리 62장이 2016. 11. 21. 임시총회 전인 2016. 11. 20.까지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F 체결한 홍보요원 용역계약에 의하면서면결의서 징구업무 관한 용역기간은 ‘2016. 11. 21. 총회개최일까지이고, 접수대장( 17호증) 의하더라도 2016. 11. 18. 금요일까지 접수된 서면결의서가 221(우편 접수 176, 직접 접수 3, 홍보요원 42)이어서 조합원 과반수인 232장에 이르지 못하여 2016. 11. 19. 토요일 2016. 11. 20. 일요일 홍보요원 전달 서면결의서로 분류된 서면결의서 1 29 합계 30장이 2016. 11. 19. 2016. 11. 20.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J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13485 사건에서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주장이 배척되어 J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24847, 24854(병합)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에 관하여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21.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은 제정 정관 22 2, 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것이다.
(1)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은 우체국 날짜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조합원 12명이 피고에게 해당 서면결의서를 우송하였다고 없다.
(2) 앞서 바와 같이 참석자 명부( 7호증), 출석자 명부( 16호증), 접수대장( 17호증) 기재만으로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이 2016. 11. 20.까지 피고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없고, 달리 12장이 2016. 11. 20.까지 피고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은 홍보요원이 전달받아 피고에게 접수한 것인데 우편 접수로 분류되었으므로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홍보요원이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바와 같이 이는 허용되지 아니할 아니라 2016. 11. 20.까지 12장이 피고에게 접수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 결국 피고가 2016. 11. 21.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74(62 + 12) 무효이므로, 2016. 11. 21. 임시총회에는 서면결의서로 출석한 조합원은 우편 접수 111(123 - 12), 직접 접수 4,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61 합계 176(111 + 4 + 61) 된다.
) 따라서 2016. 11. 21. 임시총회는 제정 정관 22 1항이 정하는 조합원의 과반수 232(463 또는 462명의 과반수)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결의 2 안건, 3 안건 4 안건 감사 D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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