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의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에 연구기간 도중에 연구목표가 변경되었다는 점인 쟁점인 경우에 전담기관의 승인문서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위 판결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과제목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의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 판결에서 연구계획의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관기관인 C가 2차년도 협약 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2차년도 연구개발 내용이 ‘I’, ‘K’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구개발 목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1차년도 종합의견에서 2차년도 사업 수행 시 ‘식약처에서 제시한 항염증, 면역증강 동물실험조건에 적합한 효능 검역 필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할 것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년도 사업도 항염증, 면역 활성 평가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2)
원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J’이라는 이 사건 사업목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연구개발 목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목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 목표의 변경 없이 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의 목표 변경만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2차년도 협약 제9조 제3항, 제16조에 의하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5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협약의 변경을 전담기관의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최종 목표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관리지침 제32조 제6항 [별표 8]은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로 주관기관 요청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 (사업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전, 후 비교표 및 세부 대역)를 규정하고 있다. C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목표의 변경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안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C가 피고에게 연구개발의 목표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목표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