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1. 판결의 요지
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甲죄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乙죄와 관련된 사유로 甲죄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 따라 乙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쟁점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집으로 걸려온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의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응답하여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26. 친구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공소외인은 2016. 12.
26. 22:28경부터
23:36경까지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응답, 음성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인데도 마치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건의 경과
(1)
검사는
2015. 8. 24. 대구가정법원
2015푸1871호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 4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서울보호관찰소장은
2016. 7. 19. 대구가정법원
2016푸초228호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수강명령 집행 불응,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 소환 불응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6. 8. 24. 피고인에 대하여 원처분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 8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1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장은 2017. 1. 5.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불량교우접촉 금지 위반, 외출제한명령 위반(음성감독 대리실시),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계속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7. 3. 29. 피고인에 대하여 1차 변경처분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이하 ‘2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검사는 2차 변경처분 결정이 있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약388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7. 4. 10.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5)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은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비행내용으로 2차 변경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나.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원심 및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에는 소년법 제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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