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4.
4. 선고 2018허6573 판결
1. 판결의 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축조유니트’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축조유니트’의 ‘축조(築造)’는 ‘쌓아서 만듦’을 의미하고 ‘유니트(Unit)’는 ‘구성단위 개체’를 의미하므로 구성요소 1의 ‘축조유니트’는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옹벽구조물을 쌓기 위해 사용되는 개체’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옹벽구조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료 중에 적절한 축조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각 층의 축조자재 사이에 돌출부가 있는 연결부재를 위치시켜 내구성이 향상된 옹벽구조물을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축조유니트’의 위와 같은 일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범위를 파악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한편, 선행발명 1에는 돌출부가 콘크리트 블록 위에 올려진 시트부재를 수평위치로 지지하도록 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4와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선행발명
1은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옹벽을 축조하는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으로, 콘크리트 블록들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각 층의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돌출부를 가지는 시트부재를 위치시키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②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시트부재의 돌출부와 관련하여, “돌출부들은 아래 블록 및 위 블록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아래 블록과 위 블록을 결합해야 한다. 돌출부들의 간격은 사용되는 특정 블록에 대한 코어들의 간격에 분명히 대응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위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시트부재 하단 돌출부의 위치, 개수 및 형상을 설계함에 있어 시트부재가 콘크리트 블록 위에 결속되어 가급적 수평적인 움직임이 없도록, 즉 시트부재가 수평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설계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발명의 각 항은 모두 선행발명들 간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가능하여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맞물린 축조유니트들을 갖춘 옹벽구조물과 이를 축조하는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1. 19./2006.
3. 9./ 제56169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수평으로 뻗은 제1층을 형성하면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된 다수의 제1축조유니트와; 상기 제1층 위에 수평으로 뻗은 제2층을 형성하면서 서로 인접하게 위치된 다수의 제2축조유니트(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제1층의 축조유니트들에 제2층의 축조유니트들을 부착하도록 제1층과 제2층 사이에 위치되고, 상부면과 하부면을 갖춘 판과, 이 판의 하부면에 형성된 제1돌출부세트 및, 상기 판의 상부면에 형성된 제2돌출부세트를 구비하며, 상기 돌출부들이 축조유니트내로 돌출할 수 있도록 된 연결부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구비하되, 상기 연결부재는 제1층과 제2층 사이에 위치되어서, 상기 제1돌출부세트는 하부층의 축조유니트내로 돌출하게 되고, 상기 제2돌출부세트는 상부층의 축조유니트내로 돌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상부면 및 하부면을 갖춘 판은 상기 제1층 또는 제2층의 수평으로 이웃하게 뻗은 2개의 인접한 축조유니트의 적어도 일부에 걸쳐 뻗어 있고, 상기 상부면 또는 하부면의 돌출부는 상기 수평으로 이웃하게 뻗은 2개의 인접한 축조유니트로 돌출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하부면의 돌출부는, 상기 연결부재가 상기 제1층에 놓여졌을 때, 상기 판을 제1층에서 수평위치로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하부면에 위치한 적어도 3개의 돌출부를 구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하는 옹벽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1992.
9. 8. 공고되어 미국특허공보 제5145288호에 게재된 ‘모르타르가 없는 옹벽(MORTARLESS RETAINING WALL)’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1976.
11. 6. 공개되어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화51-137832호에 게재된 ‘흙자루 붕괴방지 대상(帶狀)’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1998.
11. 25.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특1998-082070호에 게재된 ‘지오그리드와 함께 사용되는 옹벽 블록’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
1992.
4. 18. 공고되어 특허공보 특1992-0003110호에 게재된 ‘보강토 옹벽 보완장치’에 관한 것이다.
5)
선행발명 5
1997.
1. 7. 공개되어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903호에 게재된 ‘수지발포체블럭에 의한 성토공법 또는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걸림 도구’에 관한 것이다.
6)
선행발명 6
1984.
2. 14. 공고되어 실용신안공보 실1984-0000249호에 게재된 ‘옹벽용 식생블록’에 관한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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