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4.
5. 선고 2018허3741 판결
1. 판결의 요지
1항 발명은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그 한 개 면 또는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는 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하고, 제1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하되 그 양단이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서 그 각 면의 양단 중 위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각 일단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방사체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클리어런스 영역이 한 개 면은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로 둘러싸인 형태인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실시례에서는 제1, 2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서 T자 구조로 배치되되, 유형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T자 구조의 수평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 회로부가 좌우측그라운드면의 중점보다 윗부분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며, 이러한 경우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4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발명 2 내지 5는 1항 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1항 발명은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2, 3, 5에는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된 영역인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2, 3, 5에는 안테나 패턴이 연결될 좌우측 그라운드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항 발명의 제1 회로부에 해당되는 선행발명 2, 3, 5의 대응구성요소의 양단은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 측 그라운드면에 연결되는 형태(이하 ‘M자 구조’라 한다)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2, 3, 5의 경우에는 제1, 2 회로부가 유형 5처럼 M자 구조로 배치되고,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6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이다.
② 앞서 본유형 4와 유형 6을 대비하면, 유형 4의 경우 그라운드가 일부 잘려나간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제1, 2 회로부를 T자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유형 6에 비하여 오픈된 면에 접하는 좌우측그라운드면을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에서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유형 4에서는 유형 6보다 더 넓은 범위의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라운드 영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영역도 넓어져, 광대역 및 다중대역 특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③ 선행발명 4에는 안테나 패턴을 둘러싸는 그라운드 면을 활용할 수 있는 ‘외형상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이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의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회로부의 양단에 대응되는 전송 선로(12) 및 가변 용량 다이오드(13B)가 선행발명 2, 3, 5와 같이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쪽 그라운드 면에 연결되므로,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결국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앞서 본 유형 6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④ 한편 선행발명 2의 “전류가 루프상에서 일정하다면, 루프를 인덕턴스 L을 갖는 방사 인덕터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L은 와이어 또는 PCB 트레이스의 인덕턴스이다. 이 인덕턴스 L은 캐패시터 C와 함께 공진회로를 형성한다.”라는 기재와 선행발명 5의 “안테나 기판의 판형 도체와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가 고주파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를 안테나의 일부로서 동작시키고 높은 방사 이득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 5가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인식하에 발명되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언급한 ‘그라운드 영역을 단순히 방사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1항 발명은 이를 넘어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가 클리어런스 영역(그라운드에 일부 둘러싸인 영역)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의 양 단자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이격시킴으로써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테나 방사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더욱이 선행발명 2, 3, 5의 M자 구조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4 실시례와 같은 형태로서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 및 각 정정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6. 19.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876호로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그에 따라 진행된 특허무효심판절차를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절차’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아래 나. 5)항 표의 이 사건 정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8. 4. 17.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하여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나, 비교대상발명 2, 3, 5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4.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각 정정심결의 경위
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7. 23. 특허심판원 2018정65호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아래 나. 5)항 표의 1차 정정심결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이하 ‘1차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2018. 9. 27. 원고의 1차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1차 정정심결을 하였으며, 이 심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31. 1차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부 기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심판원 2018정107호로 아래 나. 5)항 표의 2차 정정심결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정정하는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이하 ‘2차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2018. 11. 13. 원고의 2차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2차 정정심결을 하였으며, 2차 정정심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2차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정정공고일/ 등록번호 : 2010. 2. 11./
2010. 12. 23. / 2015. 8. 26./ 2018. 11. 27./ 제10-1548970호
3)
특허권자 : 원고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테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그라운드 방사를 이용한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나) 안테나의 필수조건, 종래기술, 문제점
(안테나의 필수조건) 안테나의 방사 구조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턴스 성질을 가지는 캐패시터 뿐 아니라, 인덕턴스 성질을 가지는 인덕터가 존재하여 공진을 일으켜야 한다(문단번호 [0016]).
(종래기술)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에 있어서도, 그라운드만으로 방사체의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라운드와 함께 방사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 구조체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었다(문단번호 [0004]). 종래 기술에 따르면, 그라운드 방사를 위한 방사 구조체를 별도로 구현하고, 그 방사 구조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방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즉, 인덕턴스 성분 및 캐패시턴스 성분을 함께 가지는 구조체 및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조합함으로써 방사체를 구현 하고자 노력하였다(문단번호 [0014]).
(문제점) 종래 기술에 따르면, 복잡하고 부피가 큰 방사 구조체로 인해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 자체의 크기가 커질 뿐 아니라, 안테나의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0005]).
다) 해결 과제
본 발명은 현저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우수한 방사 성능을 가지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 [0006]). 본 출원인은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이용하면, 별도의 복잡한 구조체 없이도, 그라운드에 캐패시터만을 연결함으로써 방사성능이 우수한 그라운드 방사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문단번호 [0015]).
라) 과제 해결 수단
그라운드 안테나 자체의 본질에 착안하여, 복잡한 방사 구조체를 대체할 수 있는 용량성 소자를 사용한 방사체 구성 회로를 제공한다(문단번호 [0007]). 또한, 본 발명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방사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급전회로를 제공한다(문단번호 [0008]). 이와 같이, 현저히 구조가 단순해진 방사체 구성 회로와 급전회로를 이용하여 안테나를 제작함으로써, 크기가 작으면서도 방사성능이 우수한 안테나를 제공한다(문단번호 [0009]).
마) 제1 실시례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례에 따른 그라운드 방사를 이용한 안테나를 도시한 것이다(문단번호 [0019]). 본 발명의 제1 실시례에 따른 그라운드를 이용한 안테나는 급전점(12)과 급전선로(18)로 이루어진 급전부(120), 그라운드(10), 제1 선로(11), 엘리먼트(15), 제2 선로(16), 용량성 소자(13) 및 제3선로(1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문단번호 [0020]). 그라운드(10)는 … 통신기기 내부에 기준 전위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 회로 소자들이 결합되는 기판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그라운드(10)는 기준 전위를 제공하는 이외에, 안테나의 그라운드 방사체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례에서도 같다(문단번호 [0021]). 급전부(120), 제1 선로(11), 엘리먼트(15), 제2 선로(16), 용량성 소자(13), 제3 선로(14)는 안테나 방사체를 통해 RF 신호의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안테나 방사를 여기시키는 급전회로로 동작한다. 또한, 제1 선로(11), 엘리먼트(15), 제2 선로(16), 용량성 소자(13), 제3 선로(14)는 실제로 RF 신호가 방사되도록 하는 안테나 방사체 구성회로로서 동작한다. 즉, 본 실시례에서 제1 선로(11), 엘리먼트(15), 제2 선로(16), 용량성 소자(13), 제3 선로(14)는 안테나의 급전회로의 일부일 뿐 아니라, 방사체 구성회로의 일부이기도 하다(문단번호 [0022]). 엘리먼트(15)는 유도성 소자이거나, 용량성 소자이거나 혹은 단순한 도선일 수 있다(문단번호[0023]). 급전회로가 클리어런스 영역(100) 내에 구성된다. 클리어런스 영역(100)은 단말기 그라운드(10)에서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된 영역이다(문단번호 [0025]). 용량성 소자는 칩 캐패시터와 같은 집중회로 소자인 것이 바람직하나, 칩 캐패시터 이외에 구조적으로 형성된 용량성 소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용량성 소자는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되거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캐패시터를 연결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문단번호 [0026]).
5)
청구범위 (청구항 1)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2009.
11. 출시된 ‘삼성 Convoy(SCH-U640)’ 모델에 실장된 ‘블루투스 안테나 회로’
로서 아래 회로기판 사진 중 빨간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2)
선행발명 2(을 제8호증)
2005.
8. 공개된,
‘Texas Instruments’사의
‘ISM-Band and Short Range Device Antennas’에 관한 ‘Application Report’로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선행발명 3(을 제9호증)
2002.
6. 11. 등록된 미국특허공보 제6,404,395호에 실린 ‘패턴 안테나 및 무선통신 디바이스’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선행발명 4(을 제10호증)
2008.
10. 23. 공개된 미국특허출원공개공보 제2008/0258984호에 실린 ‘안테나 및 안테나를 구비한 무선 모듈, 무선 유닛, 무선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5)
선행발명 5(을 제11호증)
2010.
2. 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28494호에 실린 ‘안테나 및 이를 포함한 전기기기’에 관한 발명이다.
6)
선행발명 6(을 제3호증)
2009.
4. 16.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893505호에 게재된 ‘내장형 칩 안테나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선행발명 7(을 제36호증)
2011.
5. 19.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1-0052886호에 실린 ‘역 에프형 내장형 안테나 및 이를 구비한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거나, 선행발명 1, 6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거나, 선행발명 1 내지 6 각각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거나, 선행발명 2 내지 5 중 어느 하나와 선행발명 1 또는 6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거나, 선행발명 7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선원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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