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손해배상분쟁]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23163 판결

사건 말뚝(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으로 교통약자인 피고가 사건 말뚝의 설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건 사고 현장의 인도를 통행할 없게 되어 있었던 ,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되지 않아 피고를 인도하던 사람도 설치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 사건 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피고가 부딪혔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말뚝의 높이가 80센티미터에 미달하고 지름도 2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피고가 말뚝을 충돌할 당시 쉽게 넘어지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는 사건 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면서 교통약자법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을 고려하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는 원고의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고 없다. 판결에서 법원은 11,507,073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다.

1. 사실관계

1) 피고는 1 시각장애인이다.
2) 피고는 2015. 10. 15. 16:00 A ◯◯ ◯◯ 소재 2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인 C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원고가 설치, 관리하는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사건 말뚝이라 한다)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한다) 당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1. □□의료원에서 L2(2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인하여 12주간의 경과 관찰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관련 법령 책임의 근거

1) 국가배상법 5 1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54004 판결 참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이라 한다)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있도록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있고, 그러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21 1 5, 3).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9조는교통약자법 21 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은 [별표 2] 같다.” 규정하고,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7항은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약자법과 시행규칙의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관한 규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2006. 1. 26. 건설교통부령 493호로 제정되어 2006. 1. 28. 시행될 당시에 신설되어{ 교통약자법(2005. 1. 27. 법률 7382호로 제정되어 2012. 6. 1. 법률 1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 21 1 5,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2019. 2. 8. 국토교통부령 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 9, [별표 2] 6}, 현재까지 위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사건의 경우, 사건 말뚝은 원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법 21 1 5호에 규정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해당한다. 그런데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호증(손해평가보고서) 기재 영상에 의하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사건 말뚝의 높이는 80센티미터에 미달하였으며 지름도 2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사건 말뚝은 교통약자법과 시행규칙의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설치 관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L4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피고의 기왕증이고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9. 3. 21.경부터 사건 사고 발생하기 전날인 2015. 10. 14.경까지 요추의 염좌 긴장, 요통 등으로 허리 부분에 상당히 빈번하게 치료를 받았고, 2011. 6. 20.경부터는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치료를 받기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5. 12. 1.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L4 부위의 골절(폐쇄성) 인하여 12주간의 경과 관찰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 피고는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 피고가 2013. 4. 12.부터 2015. 10. 15.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2 6개월가량은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을 종합하면, L4 부위의 골절(폐쇄성)뿐만 아니라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대해서도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있다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국가배상법 5 1항에 따라 사건 상해를 포함하여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사건 말뚝은 앞서 바와 같이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으로 교통약자인 피고가 사건 말뚝의 설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건 사고 현장의 인도를 통행할 없게 되어 있었던 ,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되지 않아 피고를 인도하던 C 설치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 사건 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피고가 부딪혔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말뚝의 높이가 80센티미터에 미달하고 지름도 2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피고가 말뚝을 충돌할 당시 쉽게 넘어지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는 사건 사고로 앞서 바와 같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면서 앞서 교통약자법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을 고려하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는 원고의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고 없다.

다만,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를 인도하여 가던 C 전방을 살피지 않고 피고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는 사건 현장에 목요장터를 맞은 상인들이 판매용 물건 등을 쌓아놓는 바람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허리 부분에 지병이 있어 상당히 빈번하게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 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428, 2435 판결 참조).
)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아래와 같이 합계 26,229,5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치료비 합계 금액에 원고의 책임 비율 60% 적용하면 금액은 15,737,707(= 26,229,513 × 60%, 소수점 이하 버림) 되고, 여기서 공단부담금 24,350,342원을 공제하면, 기왕치료비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남지 않는다.

2) 개호비 : 4,413,456
) 피고가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2015. 11. 3.부터 2015. 12. 1.까지, 2015. 12. 29.부터 2016. 2. 3.까지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가 1 시각장애인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개호비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4,413,456원이다.
2015. 11. 3.부터 2015. 12. 1.까지 : 2015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9,556 × 21(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 제외) = 1,880,676
2015. 12. 29.부터 2016. 2. 3.까지 : 2015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9,556 × 3 = 268,668, 2016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94,338 × 24(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 제외) = 2,264,112
합계 : 4,413,456(1,880,676 + 268,668 + 2,264,112)

) 한편,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1. 9.까지, 2017. 3. 21.부터 2017. 4. 10.까지의 기간에도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남동생의 개호를 받았으므로, 기간 동안에도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6. 10. 24.부터 2016. 11. 9.까지, 2017. 3. 21.부터 2017. 4. 1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12주간의 경과 관찰 약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사고 발생 1 이상이 지난 후의 입원 치료에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조구 구입비용 : 1,720,000
) 피고는 2016. 8. 17. □□□ 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요추 골절로 인하여 수동 휠체어, 욕창방지용 방석, 네발 지팡이 등의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처방받았고, 2016. 6. 480,000 상당의 휠체어, 2016. 8. 17. 350,000 상당의 허리보호대, 2016. 9. 5. 450,000 상당의 휠체어, 350,000 상당의 방석, 2017. 4. 26. 35,000 상당의 네발 지팡이, 2018. 4. 30. 55,000 상당의 네발 지팡이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조구는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가 구입하게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보조구 구입비용 합계액 1,720,000(= 480,000 + 350,000 + 450,000 + 350,000 + 35,000 + 55,000)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40,000원에 상당하는 지팡이 2개를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팡이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피고는 1 시각장애인으로서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팡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팡이에 대해서 보조구 처방을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팡이 구입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사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400,000원의 흉요추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 정형외과 의사 △△△ 피고에게 골절 유합 과정에서 400,000 상당의 흉요추 보조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보조구 구입비용 관련 보조구 이외에 피고가 다른 흉요추 보조기에 대해서 보조구 처방을 받거나 실제로 이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보조구 구입비용 이외의 흉요추 보조기구입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비 4,413,456, 보조구 구입비용 1,720,000 합계 6,133,456(4,413,456 + 1,720,000)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재산상 손해에 원고의 책임 비율 60% 적용하면, 금액은 3,680,073(= 6,133,456 × 60%, 소수점 이하 버림) 된다.
) 한편 피고가 원고의 보험사인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2,17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3,680,073원에서 보험금을 공제하면, 1,507,073(= 3,680,073 - 2,173,000) 남게 된다.

. 위자료
피고는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체의 골절로 옥외근로자 기준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률 29% 후유장애를 입게 (1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체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를 더하여 갖게 , 밖에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치료경과, 피고의 과실 비율과 기왕증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재산상 손해 1,507,073,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1,507,07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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