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고단3199 판결
피고인들은 경매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하여 경매가액이 하락하면 경락을 받아 분양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 인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안에서,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는 유치권 신고 후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였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매가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방어동 000비너스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하여 경매가격이 하락하면 경락을 받은 후 분양하여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볼승리 000에 있는 피고인 지B의 집에서 주식회사 00디앤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지B가 2013. 2. 14.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을 기화로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 인낙서”라는 표제로, ‘채권자 유A' 및 인적사항, ’채무자(승계인) 주식회사 00디앤씨' 및 인적사항, ‘공사대금의 승계내역’ 항목에 ‘위 채권자와 (주)○○건설간의 위 현장의 공사계약금액 18억 원 중 공사타절금 금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말미에 ‘위 채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하고 이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점유권원인 유치권을 인정한다.’, ‘2011’ ‘위 채권자 유A’, ‘승계인 주식회사 00디앤씨 대표이사 지B’로 기재하여 출력한 서류에 ‘11. 25.’로 일자를 기재하고 임의로 각인한 주식회사 00디앤씨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지B가 서명을 하였으며, 이어 “유치권에 따른 점유 동의서”라는 표제로, ‘현장명: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00비너스빌 세대 전부’, ‘점유자 유A’ 및 인적사항, ‘채무자(승계인) 주식회사 00디앤씨’ 등 인적사항, ‘위 현장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위 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타절금 금 10억 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점유를 허락합니다 .’ ‘2011’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00디앤씨 대표이사 지B’라고 기재한 출력물에 ‘11. 25.’ 이라고 날짜를 기재한 후 임의로 각인한 주식회사 00디앤씨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지B가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00디앤씨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유A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경매방해
피고인 유A은 2014. 7. 1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김00을 통해 위 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인낙서'와 '유치권에 따른 점유 동의서'를 첨부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법원의 양형
판단
가. 피고인 유A
-
제1범죄(사문서)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1)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나. 피고인 지B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임의로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유A은 이를 이용하여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유A은 유치권 신고 후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와 강제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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