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일 목요일

[행정소송 농지처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42955 판결

원고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고, 원고의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1. 인정사실

(1) 고양시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2지구' 한다) 2007. 3.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예정지구 안에 위치한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세부용도지역 미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주되었다. 예정지구 지정 무렵이나 이후에 사건 토지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관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적이 없다.
(2) 사건 토지는 2013. 8. 14. 예정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어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되었고, 2015. 2. 27. 다시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사건 처분명령의 사전절차가 시작된 2014년과 2015 무렵에는 사건 토지에서 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밖의 부분은 벽돌이 쌓여 있었으며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2016년에는 비닐하우스 부분만 남아있고 밖의 부분에 있던 물건은 모두 제거되었다.
(4) 원고는 사건 토지의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되어, 2014. 11. 13.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200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사건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사건 토지를 지로 원상회복하였다는 농지원상회복 신고서를 현장사진과 함께 제출하였다.

2. 적용 법리

. 농지법 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62 1, 6, 7). 따라서 농지법 62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없다(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5722 판결 참조).

농지법 62 6, 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수도 없다.

. 농지처분명령의 대상인 원고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할청이 행위를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있고, 그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있도록 정함으로써(42 1, 2),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지법상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농지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43095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결 사건 농지처분 명령의 무효 여부

. (1) 농지법 2 1호는 농지에 관한 정의 규정인데, 원칙적 형태는, 과수원,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전단). 따라서 어떤 토지가 규정에서 말하는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농지법(2007. 4. 11. 법률 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36 2 1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결정할 때에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현행 농지법 34 2 1 본문 규정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9 1, 11 1, 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1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1 각호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 11호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를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있다.

(1)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도 없었다.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세부용도지역 미지정,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없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관할하는 농림부장관과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설령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11 1 11호가 정하는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없다. 뿐만 아니라,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2013. 8. 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11 1항에 따른 관련 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비록 사건 토지가 농지에서 공작물의 부지나 물건의 적치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므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공작물의 부지나 물건의 적치장으로서의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사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사건 농지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법상 농지 개념과 택지개발촉진법 11 1항의 허가 의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