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3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분쟁]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33510 판결

1. 판결의 요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9조의2 1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있다.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 먼저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무쟁의 타결 격려금경영목표 달성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원고의 격려금 지급 행위는 아직 교섭 중인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여부 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 사용자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9조의2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81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ㆍ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 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11281 판결 참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29조의2 1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있다.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388 판결 참조).

.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81 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동조합 대신증권 노동조합과의 개별 교섭 과정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무쟁의 타결 격려금 지급하기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한 행위로 여지가 크다.
(2) 원고 회사는 2015. 12. 3.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 경영목표 달성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 원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단체협약을 같은 17. 체결하기로 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격려금이 증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으로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양보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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