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1.자 2017라704 결정
1. 판결의 요지
항고인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후에, 항고인은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재산의 불이익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한 면책을 불허가하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① 재산분할로 이전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아파트 취득시점도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전 배우자도 혼인기간 중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전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의 거주지 마련이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아파트 이전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면책이 허가되어야 한다.
2. 사실관계
가. 항고인은 2015. 10. 1. 전 배우자 김○○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15. 10. 21. 김○○에게 대구 북구 ○○○1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나. 항고인은 2017. 1. 16. 채권자들에게 합계 96,771,5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79호, 2017하면17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1998. 12. 31.’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7. 5. 17. 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소칠용을 선임하였다.
마. 파산관재인은 2017. 7. 3. 제1심 법원에 ‘① 항고인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로 일해 오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2015. 4.경 월 200만 원 정도의 자동차 할부금 납입이 어려워 화물자동차를 캐피탈 회사에 반납하였고, 이후 채무변제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지급불능 시기는 화물자동차를 반납한 2015. 4.경으로 보입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금액은 1억 8,400만 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500만 원 정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17. 10. 18. 항고인이 김○○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사. 항고인은 2017. 10. 25. 제1심 면책불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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