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9일 목요일

[영업비밀 전직금지] AR/VR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전직금지기간을 1년, 위반시 1일당 3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한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6. 5. 2. 2016카합50055 결정

1. 사실관계

. 채권자 회사는 2000. 2. 1. 설립되어 2002. 이후로 증강현실 관련 시스템 제조 판매사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등을 영위하고 있다.
. 채무자 C 2000. 3. 13., 채무자 D 2000. 6. 15., 채무자 E 2005. 8. 1., 채무자 F 2010. 12. 27., 채무자 G 2011. 10. 10.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였다.
. 채무자 D, E 2009. 7. 20., 채무자 F 2010. 12. 27., 채무자 G 2011. 10. 10.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직금지 영업비밀유지 약정(이하 사건 약정’) 하였다.
. 한편 채무자 화사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시스템 제조 판매사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8. 11. 설립되었고, 채무자 C 같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채무자 D, E, F, G(여하 채무자 D’) 2015. 8. 이후로 모두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채무자 C 대한 경업금지 청구
1) 상법 397조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회사의 이사 직위에 있는 자가 이행하여야 의무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64928 판결). 그런데 채무자 C 현재 채권자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이상 채권자 회사의 이사가 아니므로,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C 대하여 상법상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 C 채권자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채권자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C 이사로서의 경업금지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C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채무자 C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고도 주장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채무자 C 상대로 경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자 회사의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

. 채무자 D 등에 대한 전직금지 청구
1)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D 등이 전직금지 영업비밀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 약정올 체결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다만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채권자 회사는 2000. 2. 1. 설립되어 2002. 이후로 증강현실 관련 시스템 제조 판매사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4. 6. 25.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기술평가센터로부터 채권자 회사의 ‘H’ 대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한편 ‘I’ 대하여 J 특허출원하여 K 특허등록을 마치기도 하였으며, 채권자 회사의 매출액은 2013 32억원, 2014 28억원에 달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증강현실 관련 시스템 제조 판매사업 등의 사업에 진출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채권자 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내용에 영업비밀유지 내용을 포함시켜 직원들로 하여금 채권자 회사의 회사에 관한 정보와 경영, 영업, 생산, 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회사의 비밀유지 정보자산을 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다.
증강현실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성장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사건 정보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채권자 회사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D 등은 퇴직하기 전까지 채권자 회사에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사건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상 활용하여 왔다.
사건 약정의 전직금지기간은 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기간이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수는 없다. 또한 전직이 금지되는 대상 직종이 동종분야로 제한되어 있어서, 결국 채무자 화사 또는 채권자 회사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로 전직금지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직금지 대상 직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채무자 D 등에게 사건 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는 않았거나 채권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체무자 D 등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사건 약정에 따른 적당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 데에 고려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사건 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정은 아니랴고 판단된다.
3) 다만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엽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있다(대법원 2007. 3. 29. 20061303 결정).

사건 약정의 전직금지 기간이 5년으로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 ,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D 등에게 사건 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채무자 D 등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약정은 채무자 D 등의 채권자 회사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D 2015. 11. 30., 채무자 E, F 2015. 9. 10., 채무자 G 2015. 11. 13.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그로부터 1년간 채무자 회사 또는 동종분야 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나아가 채무자 D 등은 사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채무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 채권자 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직금지기간 도과할 위험이 높은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간접강제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이후 위반행위 1일당 30만원으로 정한다.

.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용금지 청구
1) 채무자 C 등의 채용금지 청구 부분
오랜 기간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해 채무자 C 등은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C 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C 등의 채용금지를 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가처분 단계에서도 채용금지를 명하는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성이 크고,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채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앞서 바와 같이 채무자 D 등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채무자 D 2015. 11. 30.부터, 채무자 E, F 2015. 9. 10.부터, 채무자 G 2015. 11. 13.부터 1년간으로 제한한 , 사건 정보가 이후에도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C 등을 채용한다고 하여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 채무자 C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D 등을 채용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C 퇴직일인 2015. 8. 20.부터 2 , 채무자 D 2015. 11. 30.부터, 채무자 E, F 2015. 9. 10.부터, 채무자 G 2015. 11. 13.부터 1년간 채용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채무자 C 2015. 7. 20.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C 2015. 8. 20.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C 2017. 8. 19.까지, 채무자 D 2016. 11. 29.까지, 채무자 E, F 2016. 9. 9.까지, 채무자 G 2016. 11. 12.까지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건 개발인력의 채용금지 청구 부분
채권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개발인력이 채권자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채무자 화사가 사건 개발인력을 채용하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 회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1)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통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2) 사건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 회사는 사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사건 정보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결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소명된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회사의 내부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건 정보는 채권자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 필요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고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필요한 정보로서 채권자 회사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채권자 회사의 내부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채권자 회사의 경쟁업체로 유출되는 경우 경쟁업체는 경쟁상 이익을 얻는 반면, 채권자 회사의 경쟁상 이익은 감소될 있다. 특히 채권자 회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기술개발 용역을 통한 매출인 (2013 매출액 32억원 용역매출액 31억원, 2014 매출액 28억원 용역매출액 27억원)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채권자 회사는 사업장에 카메라 지문인식도어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들과 사이에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하였으며, 복사기에는 비밀문서는 복사할 없습니다’, 모니터에는 피땀어린 기술개발 정보누설 휴지된다.’라고 표시를 해두었고, 시건장치 있는 캐비닛 안에 영업비밀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왔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거나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보안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었다.

)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들은 사건 정보가 공시정보이거나 인터넷에 소개된 정보여서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들은 사건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여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채권자 회사는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2013 31억원, 2014 27억원의 기술용역매출을 올린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은 소명되었다고 보인다. 채무자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무자들은 사건 정보가 채권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채권자 회사에 용역을 발주한 기관 또는 회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정보에 기술용역개발에 관련된 결과물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용역개발에 관련된 중간 산출 문서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버추어 사건 정보는 기술용역개발에 관련된 결과물과는 구별할 있는 채권자 회사 내부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채무자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채무자들은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영업비밀의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들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채무자들은 기술개발용역을 의뢰한 고객사들은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로서 수요처 입찰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고객사 리스트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채권자 회사에 기술개발용역을 의뢰한 고객사가 모두 공공기판이나 연구소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러한 고객사의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수도 없으며,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이상, 채무자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가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관리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 화사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영업비밀 침해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 채무자 C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기도 전인 2015. 8. 11. 채권자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같은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 이후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건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상 활용하여 오던 채무자 D 등이 채무자 C 권유에 따라 채권자 회사를 퇴직하고 채무자 회사에 입사한 , 채권자 회사는 대전 유성구 L 소재의 건물 2 203-207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채무자 C 등은 사업장 204호를 점유하고 채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 M 2016. 1. 13. 채무자들에게 204 사업장에서의 퇴거, 컴퓨터 모든 집기의 원상복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중지 전직금지의무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채무자 C 등은 2016. 1. 15. 204 내부를 비추는 CCTV 카메라에 포스트잇(가로 10cm x 세로 10cm) 부쳐 시야를 가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할 없도록 모든 컴퓨터를 포맷하고 204 사업장에서 퇴거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C 등은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사건 정보의 내용, 채권자 회사 채무자 회사의 사업 내용 양자 사이의 경쟁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채무자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주문 4 기재와 같이 사건 정보의 취득, 사용, 누설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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