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5일 수요일

[보조금사업분쟁 담보제공가능여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설정등기는 무효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12993 판결

1.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5조와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35 3항의 적용범위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5조는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보조금법 2조가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보조금법 35조는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보조금법 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조금법 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참조).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1. 7. 25. 법률 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35 3 본문은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3호에서담보의 제공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법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2. 개정 보조금법의 적용시기

개정 보조금법은 부칙 1조에서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5조에 대한 특별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적용된다.

3. 법원의 판단

사건에서 소외 조합은 개정 보조금법에 정해진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목적에 따라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1. 10. 26. 이후인 2013. 7. 1.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소외 조합이 사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정 보조금법 35 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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