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3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유치권]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채권은 점유 중에 있는 신축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구 건물과 유치권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26618 판결

사건 1 부분은 사건 신축공사가 시행되면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에서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건물철거공사에 착수할 때까지의 관련 업무인 신축공사의 기획, 설계 등을 위한 용역대금 채권으로 사건 1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용역대금 채권은 사건 1 부분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채권으로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사건 1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없으므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1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없다.

1. 사실관계

. 1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한 , 같은 원고(변경 상호: 주식회사 G)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를 F으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 F 원고와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2007. 6. 14. H주식회사(변경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H’ 한다)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할 F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F 원고는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F 별도 약정위반 등의 사유로 질권자인 H 채권 보전을 위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F H 또는 원고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없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사건 담보신탁 계약서 특약사항 2).
. H 2009. 10. 29. F H와의 별도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원고가 J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 주식회사 K 2016. 2. 26. J으로부터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원고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시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 1 사무실, 식당 396.90(이하 사건 1 부분이라 한다)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2. 법원의 판단

) 민법 320 1항은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96208 판결 참조). 앞서 증거에 의하면, 사건 1 부분은 사건 신축공사가 시행되면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런데 피고 C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에서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건물철거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의 관련 업무인 신축공사의 기획, 설계 등을 위한 용역대금 채권으로 사건 1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용역대금 채권은 사건 1 부분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채권으로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사건 1 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없으므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없다. 따라서 피고 C 사건 1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없으므로, 피고 C에게 사건 1 부분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한편 피고 C 주장하는 유치권을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으로 보는 경우를 상정하여 살펴본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등을 유치할 있다(상법 58). 사건에서 F 2007. 6. 20. 사건 1 부분을 포함하는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같은 원고에게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사건 1 부분에 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54276 판결 참조). 상사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채무자 소유 물건 등을 유치할 있을 뿐이므로, 피고 C F 대한 용역대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 사건 1 부분을 유치할 없다. 또한 상사유치권은 위와 같이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 C F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사건 1 부분을 점유하게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주장하는 유치권을 상사유치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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