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6250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C’(이후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라는 게임업소를 개업하였다. 원고는 2016. 12. 6. 경 ‘E’이라는 게임물을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수원서부경찰서장은
2017. 8. 30. 원고가 위 E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변경하여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7. 10. 23.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8.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가. 절차상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근거로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6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5호를 기재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서에 위반사항으로 ‘원고가 2017. 8. 30. 15:00경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2) 피고는 2017. 9. 21. 원고가 게임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3) 이에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점, (4) 원고는 위 의견서에 ‘적발당한 2017. 8. 30.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계가 아니니 철거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철거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화변사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한 것’을 이 사건 처분 내용으로 기재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8. 30. 원고의 사업장에서 본래와 E이라는 게임물이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의 크기에 따라서는 집게로 들어 투입구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품 인형 대신 12개의 공을 상자에 넣으면 경품 인형을 투입구에 투입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각 증거로써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8. 30.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알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와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워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 제1, 2호가 등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제1호 사목, 제2호 마목의 (3)은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심사를 받은 뒤 그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게임산업법의 취지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고, 위 입법취지 실현을 위한 수단인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 못지않게 이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도 크고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당연히 위 영업의 주된 근거 법령인 구 게임산업법 및 하위 법령을 숙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게임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됨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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