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9고단717 판결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가족, 지인과 함께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법원에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여 경매방해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고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소재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2016. 5. 20.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
소유인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대지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권◎◎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갖추어 놓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권◎◎과 함께 2017. 2. 24.경 사실은 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301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주식회사 ○○○,
임차인 권◎◎,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2. 24. ~ 2019.
2. 23.’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8. 22.경 위 권◎◎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받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타경955호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
구○○,
변○○,
이◇◇, 임◇◇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권◎◎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법원의 양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 유리한 정상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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