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손해배상 분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239311 판결

1. 판결의 요지

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 1, 3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 1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116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 그중 2012. 2.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58 원만큼 감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국세 지방세 채권, 4 보험 관련 채권) 등의 합산액을 앞서 책임재산의 감소분(116 또는 58 )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준일인 2013. 3.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서로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판시 계산과정에 따라 원고가 회수할 있었던 채권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3자의 채권침해의 불행행위 성립

(1) ) 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25021 판결 참조).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208 참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음을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8717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주식회사 버드우드(이하버드우드라고 한다)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존재 원고가 버드우드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버드우드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피고 일광레저개발이라고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부분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없다.

. 손해액 산정의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202조의2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것에 취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객관적으로 수긍할 있도록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3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116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 그중 2012. 2.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58 원만큼 감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국세 지방세 채권, 4 보험 관련 채권) 등의 합산액을 앞서 책임재산의 감소분(116 또는 58 )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8,145,498,917 또는 2,345,498,917)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13. 3.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서로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버드우드의 일반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판시 계산과정을 통해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3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회수할 있었던 채권액을 68,149,338원으로, 그중 피고 2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회수할 있었던 채권액을 19,623,623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일광레저개발과 피고 3 공동하여 68,149,338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피고 일광레저개발 피고 3 공동하여 68,149,338 19,623,623 이에 대한 2013.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법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입회금 반환채권의 성격과 동시이행항변권,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추심신고 내지 공탁신고의 효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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