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4.
4. 선고 2018허7651 판결
1. 판결의 요지
특허발명은 발바닥이나 손바닥의 굳은살 등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에 관한 것으로 미용분야에 이용되는 발명이고, 선행발명 1은 치즈, 야채,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에 관한 것으로 주방분야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나, 양 발명 모두 절삭 대상물을 일정한 두께로 절삭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세한 절삭날이 다수 배열된 판’으로 구성된 점에서 그 적용된 기술적 구성 또는 과제해결 수단이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된다.
양 발명은 도구의 용도에 차이가 있고(차이점 1), 특허발명은 평면 돌출판이 외측면으로부터 0.5㎜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날이 기판의 외측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높이의 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 절삭날이 위치한 평면 돌출판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연결부가 평면 돌출판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날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상이고 연결부가 날의 양 측부 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미세 칼날부의 위치,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차이점 1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의 날에 ‘적정 두께의 각질 제거’라는 효과를 위한 선행발명 4에 나타난 각질제거기 날의 돌출 높이의 수치한정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 3의 경우 특허발명은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 돌출판이 평면상에서 연결부로부터 볼록하게 형성되어 다양한 방향에서의 각질제거가 가능하고 양 측면부 절삭날이 꼭지부 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주로 양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선행발명 4에 개시된 날은 그 기본적인 형상 및 구조 자체가 특허발명과 다르다. 따라서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발명을 선행발명 5와 비교하더라도, 선행발명 5는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부위가 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를 통해 기판의 외측면과 연결되어 있고, 절삭날이 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 양 측부 직선 부분,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주위와 연결부 사이의 오목한 부분, 통과홀과 접하는 외측면 선단에 각 형성되어 있다. 즉 특허발명의 절삭날은 각질제거판(또는 그의 외측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위치한 돌출판의 형상에 따라 ‘평면적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절삭날이 동시에 각질 내로 삽입되지 않고 볼록하게 형성된 부분의 꼭지부 절삭날부터 각질 내로 삽입되고 양 측면부 절삭날이 꼭지부 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되나, 선행발명 5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 또는 5 및 4의 결합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마이크로 커터가 형성된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12. 19./
2012. 9. 12./ 특허 제1184144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박판의 강재로 된 각질제거판(24)의 외측면(21)으로부터 각질(100)을 제거하는 요소인 마이크로 커터(20)가 다수 배열되는 각질제거판(24)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 커터(20)는 외측면(21)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23)이 0.5㎜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고,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을 따라 평면 돌출판(23)과 외측면(21) 사이에서 각질(100)이 내측면(22)으로 통과될 수 있는 통과홀(26)이 형성되고, 상기 통과홀(26) 사이로 외측면(21)과 평면 돌출판(26)을 연결하는 연결부(27)가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고, 상기 평면 돌출판(23)의 외곽에는 예각의 절삭날(25)이 형성되어 상기 연결부(27)를 제외한 양방향에서 각질(100)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각질제거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4)
발명의 주요 내용
<0005>
본 발명은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각질제거기처럼 각질제거 시 힘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면도칼처럼 피부를 다칠 염려가 전혀 없어야 한다, 약품사용의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필수해결 과제이다.
<0006>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딱딱한 각질을 연마제 등으로 갈아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날이 위험스러워 다칠 염려가 없어야 하고, 유해 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출된 것이 표면으로부터 미세하게 돌출된 작은 판의 양측에 미세한 날이 형성된 마이크로 커터가 다수 개가 배열된 각질제거판으로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고 안전하게 각질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가) 2010. 8. 23. 공고된 일본 의장등록공보 제1395468호로서 ‘강판’에 관한 의장이다.
나) 강판의 주요 도면 및 의장에 관한 물품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도구 판(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질제거판’, 선행발명 1의 ‘기판’)의 외측면에 미세 칼날부(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이크로커터’; 선행발명 1의 ‘날’, ‘홀’, ‘연결부’ 등)가 다수 배열되어 있고, 상기 미세 칼날부가 판의 외측면(기판)으로부터 돌출된 평면(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면 돌출판’, 선행발명 1의 ‘날’)에 형성되어 있으며, 위 돌출된 평면과 외측면 사이에 통과 구멍(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통과홀’, 선행발명 1의 ‘홀’)이 형성되어 있고, 위 돌출 평면의 외곽에 예각 형태의 절삭 기능을 하는 날(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삭날’, 선행발명 1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바닥이나 손바닥의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제거판’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야채, 과일 등의 식재료를 깎는 ‘강판’이어서 도구의 용도에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평면 돌출판(23)이 외측면(21)으로부터 0.5㎜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날이 기판의 외측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높이의 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절삭날(25)이 위치한 평면 돌출판(23)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평면 돌출판(23)과 외측면(21)을 연결하는 연결부(27)가 평면 돌출판(23)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서 날선단이 위치한 부분의 날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상이고 날과 기판을 연결하는 연결부가 날의 양측부 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미세 칼날부의 위치,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종합 판단
결국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 특징 중의 하나인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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