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22870 판결
甲회사가 ‘피고 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과거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다음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甲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출일에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한 경우, 甲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면,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甲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대출) 방조범으로서 공동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甲회사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 및 △△은행과 각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회사와 丙 주식회사(이하 ‘丙’이라 한다)는 甲회사와 거래를 하였던 회사이며, ㉠은 甲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는 丙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판매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출하되, 판매업체가 그 대출금을 직접 지급받는 구조이다.
2)
기업구매자금 대출 중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방식(business to business,
약자로
‘B2B')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arket Place, 약자로 ’MP‘)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대출이 실행된다.
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
1)
원고는 甲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9억5천만원과 15억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甲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은행(10억원) 및 △△은행(18억7천5백만원)과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기업구매자금 대출 실행
1)
甲회사와 피고 회사 및 丙는 MP 업체인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그 중 甲회사의 회원가입일은 2009. 5. 27.이고, 피고 회사의 회원가입일은 2009. 3. 20.이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다.
2)
甲회사는
2009. 6. 8. 피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3)
甲회사는 丙로 하여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건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다. 한편, 丙는 위 대출금 중 875,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625,000,000원을 같은 날 甲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10억 원은 계좌에 입금된 지 불과 10분 만에 출금하였다.
마.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甲회사가 □□은행과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약정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은행과 △△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09. 11. 16. □□은행에 각 대출금 중 보증비율 95%에 해당하는 956,901,411원(= 원금 943,359,367원 + 이자 13,542,044)을, 2009. 12. 2. △△은행에 각 대출금 중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1,506,208,656원(= 원금 15억 원 + 이자 6,208,6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세칙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여하는 이른바 ‘총액한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위 자금을 활용하여 취급하게 될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바. 원고의 ㉠, 丙, ㉡에 대한 소송경과
1)
원고는
2017. 4. 11. 甲회사, ㉠, 丙, ㉡, 피고 회사, 피고 ⓐ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甲회사 등이 통모하여 허위 거래를 마치 진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 및 △△은행을 기망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각 피해 은행에 편취액 중 보증비율 상당금액을 대위변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丙, ㉢(당시 丙의 대표이사), ㉠는 위 소송계속 중 2017. 10. 20. 원고에게 “丙, ㉢, ◯◯◯,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丙, ㉢, ㉠이 연대하여 2017. 10. 25.부터 2022. 9. 25.까지 합계 10억 원을 분할 변제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 2017. 11. 7.자 준비서면에서 조정에 관한 의견에 관하여 “甲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로 인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3)
丙과 ㉡의 소송대리인은 2017. 12. 12. 제1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화해권고결정 신청 내용]
1.
甲회사, ㉠, 丙은 각자 원고에게 2017. 10. 20.부터 2017. 12. 20.까지는 매달 20일에 50,000,000원(총 3회), 2018. 1. 25.부터 2022. 8. 25.까지는 매달 25일에 15,000,000원(총 56회), 2022. 9. 20. 10,000,000원(1회)을 지급한다. 甲회사 등이 위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甲회사, ㉠, 丙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甲회사, ㉠의 소송대리인은 2017. 12. 18. 제1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甲회사에 대한 丙 관련 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범위를 丙회사 측이 화해권고결정 신청한 내용의 범위로 제한하고, 원고의 甲회사에 대한 피고 회사 관련 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재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7. 12. 22. 원고와 ㉠, 丙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 및 丙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2018. 1. 19.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 丙은 각자 원고에게 2017. 10. 20.부터 2017. 12. 20.까지는 매달 20일에 50,000,000원(총 3회), 2018. 1. 25.부터 2022. 8. 25.까지는 매달 25일에 15,000,000원(총 56회), 2022. 9. 22. 10,000,000원(1회)을 지급한다.
만약 ㉠ 등이 그 지급을 2회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단, 이 결정 확정일 기준으로 기한이 도과한 지급분의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수정하여 지급하고 그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정한다.
2.
원고의 ㉠, 丙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12. 12. 제1심 법원에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의 소송대리인은 2017. 12. 13. 이에 동의하였다.
바. ㉠의 원고에 대한 변제
㉠는 2017. 10. 20.부터 2018. 11.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3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가) 甲회사와 乙회사는 2007. 8.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관련공사에 관하여 甲회사와 乙회사가 이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乙회사는 2007. 12.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관련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을 乙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대기간 2007. 12. 31.부터 2009. 5.
31.까지, 계약금액 580,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乙회사는 위 공사 시공 중 경영 악화로 2009. 1. 23.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무렵 乙회사가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간 정산 후 잔존 구성원인 甲회사로 하여금 乙회사의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을 승계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라) 甲회사는 2009. 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甲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관련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4대를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약 3~4개월까지, 사용료 합계 162,081,1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2008. 12.부터 2009. 4.까지의 타워크레인 사용료 정산금액 150,000,000원을 2009. 5.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회사의 대표이사 ㉠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이 공동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甲회사가
2009. 4.경 피고 회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2.부터 2009. 4.까지의 타워크레인 사용료 정산금액 150,000,000원을 2009. 5.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甲회사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타워크레인 사용료 정산금액 150,000,000원’은 甲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08. 12.부터 2009. 4.까지 경상적인 영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용료가 아닌 乙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2008. 12.부터 2009. 4.까지의 타워크레인 사용료로서, 甲회사가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甲회사와 乙회사가 2007. 8. 2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관련공사를 공동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2007. 12. 31.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乙회사임이 분명하고, 乙회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와 위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乙회사라고 할 것이다.
(나) 乙회사가 경영 악화로 2009. 1. 23.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간 정산한 후 甲회사로 하여금 乙회사의 출자지분을 승계하여 이 사건 관련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乙회사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甲회사가 乙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장비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甲회사가 乙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의 위 장비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또한 甲회사가 2009. 4.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관련공사 현장에 설치한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09. 5.부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甲회사가 乙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09. 5.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4.부터 2009. 4.경까지 乙회사가 미지급한 타워크레인 사용료 합계액이 443,644,000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2008. 12.부터 2009. 4.까지의 미지급 사용료만 150,000,000원에 정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임차인 지위 승계에 따르는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급세칙에 의하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로 정의하고(제2조 제1항),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물품거래에 한해 대출이 적용된다’고 규정(제6조 제3항)하고 있으며, ‘위 세칙 내용을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출한도 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제7조)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물품거래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실제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시점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B2B 방식에 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경우 위 기간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일 입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경우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허용하는 경상적인 물품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 甲회사가 위와 같은 乙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08. 12.부터 2009. 4.까지의 타워크레인 사용료 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 시기 및 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그 목적에 어긋나게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甲회사가 인수한 채무가 회생신청을 한 乙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이고, 그 채무의 발생 시기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甲회사가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대출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乙 회사에 대한 기존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용료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2009. 6. 8.경 甲회사에 타워크레인을 제공해주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하기도 하는 등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방조하였다.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과 피고 회사는 甲회사의 대표이사 ㉠, 甲회사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甲회사의 □□은행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원고의 보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피고 ⓐ 및 피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은행은 甲회사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시 제시한 피고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허위임을 알았다면, 甲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것임에도 甲회사는 2009. 6.
8.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구조나 절차, 甲회사와 피고 회사의 설립일 및 그 사업목적, 甲회사와 피고 회사의 MP 업체 회원가입 및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甲회사와 그 대표이사 ㉠,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피고 ⓐ는 피고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필수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甲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인해 대출채권자인 □□은행 또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는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하여 甲회사의 대표이사 ㉠이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50,000,000원을 편취하는 데 방조자로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중 142,500,000원(= 대출금 150,000,000원 × 보증비율 95%)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액 상당의 손해금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9. 11.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변제충당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가사, 피고들의 원고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甲회사와 ㉠가 원고에게 임의로 변제한 360,000,000원은 甲회사와 ㉠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고 회사 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도 충당되어야 한다.
2)
원고
원고는 甲회사의 대표이사 ㉠로부터 변제받은 360,000,000원은 원고와 ㉠ 사이의 제1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丙 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변제충당되었으므로, 위 돈 중 피고 회사 관련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충당된 부분은 없다.
나. 판단
1)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3. 10.자 2009마1942 결정,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 및 피고 ⓐ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이 2017. 10. 20.부터 2018. 11.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36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 丙 사이에 제1심 법원에서 화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와 ㉠, 丙의 명시적인 의사, 그 지급일시와 지급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변제한 360,000,000원은 원고와 ㉠, 丙 사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돈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에도 일부 변제충당되어야 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丙, 丙의 대표이사 ㉢, ㉠은 제1심 소송계속 중 2017. 10. 20. 원고에게 “2017. 10. 25.부터 2022. 9. 25.까지 합계 10억 원을 분할 변제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에 관한 조정의견을 밝히면서 “甲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로 인한 기업구매자금 대출 부분은 위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나) 丙의 소송대리인은 2017. 12. 12. 제1심 법원에 “甲회사, 丙, ㉠가 각자 2017. 10.
20.부터
2022. 9. 20.까지 합계 10억 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甲회사, ㉠의 소송대리인은 2017. 12. 18. 제1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甲회사에 대한 丙 관련 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책임 범위를 ㉠와 丙이 화해권고결정 신청한 내용의 범위로 제한하고, 원고의 甲회사에 대한 피고 회사 관련 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 제1심 법원은 원고, 丙, ㉠의 위와 같은 의견을 고려하여, 2017. 12. 22. “㉠와 丙이 각자 원고에게 10억 원에 관하여 2017. 10. 20.부터 2017. 12. 20.까지는 매달 20일에 50,000,000원(총 3회), 2018. 1. 25.부터 2022. 8. 25.까지는 매달 25일에 15,000,000원(총 56회), 2022. 9. 22. 10,000,000원(1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가 甲회사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2017. 4. 11.) 원고의 丙 관련 구매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1,176,143,835원[= 원금 850,000,000원 + 지연손해금 326,143,835원{= 850,000,000원 × 연 5% × 2,801일(2009. 8. 11.부터 2017. 4. 11.까지의 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이르렀고, ㉠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시작한 날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 분할 변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날과 일치하며, 그 지급금액도 ‘분할변제 방안’,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화해권고결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