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는 변제 금원을 회생위원이 임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인가된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제619조), 법원은 이에 대한 인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한 때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1조). 인가 후 폐지 시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고 이때에 법원은 공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제247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가능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제620조)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하거나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제600조 제2항의 반대해석).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도 속행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제621조)의 경우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제621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실효(제615조 제3항), 채무자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필요적으로 면책되고(제624조 제1항),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의 요건이 만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627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책임이 면제되어 그 채권자는 소제기 등 법적 소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625조 제1항, 제2항).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그리고 법원은 사기회생, 회생수뢰, 회생증뢰, 보고와 감사거절, 재산조회결과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재산조회불응 및 허위자료제출과 면책된 채권의 추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3조, 제645조, 제646조, 제649조, 제657조, 제660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