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592조 제1항).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제592조제3항, 제4항). 다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막지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중지명령으로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히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모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5항).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5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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