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확정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제기되어 있던 소송이 그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이 때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고(제624조 제3항 제1호),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제626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과 변제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나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제600조 제1항).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제597조 제1항),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제597조 제2항). 이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으나(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598조의2 제2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제출하여야합니다(제598조의2 제3항).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제598조의2 제4항).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의가 제기된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니 간이한 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이의를 한 채권자가 하고 신청의상대방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됩니다(제604조 제3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재판을 하고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604조 제5항, 제6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계속 중이 소송의 내용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합니다(제604조 제2항).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중에서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불복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채무자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605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의 결과, 이의의 소의 결과, 기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 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607조).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시기, 방법 등을특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가능하고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제610조 제1항),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597조 제2항). 변제계획안은 제출 후에 인가되기 전에 수정신청할 수 있고(제610조 제2항), 법원은 인가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3항). 변제계획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제611조). 변제계획은 같은 조로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변제기간까지 이행해야 합니다(제611조).
변제계획의 인가에는 채권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채권자 등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에 더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등의 요건을 구비하는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의 결의는 없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권리의 변경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제615조 제1항).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제615조 제2항, 제3항).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제620조, 제621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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