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 안에서는 최고 재판소이며, 영어 정식 명칭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이고 룩셈부르크의 수도인 룩셈부르크 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조약에 의해 유럽사법재판소에 EU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져 통일적인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임베딩하여 공개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베딩한 동영상 컨텐츠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위 논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본 사건은 독일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한 독일 회사가 광고업자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독일 회사가 자사의 광고 영상들을 유튜브(YouTube) 상에 공개하였는데, 위 광고업자가 이중에 하나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웹페이지에 임베딩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미 다른 웹사이트에 공개된 타인의 저작물을 링크 또는 프레이밍 기술에 의해 자신의 웹사이트에 임베딩하여 공개한 것은 기존 공개된 집단과는 다른 집단에 공개하거나 원 공개물과는 다른 기술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공중에 전송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링크하여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로 다른 웹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저작물(동영상)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임베딩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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