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7.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145억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명령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는 물론, 반제품과 생산설비도 모두 폐기하라는 폐기명령까지 한 전형적으로 특허권자가 완승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도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실관계
제품은 프린터 감광드럼 및 카트리지이고, , 피고는 이를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그 중 대부분은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입의 경우 관세청에 통관자료가 남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해외수출 매출액에 해당 산업분야 표준소득율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 법조문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을 원고가 입증해야만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근거로 수출매출액을 정하고, 국세청이 고시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코드번호: H) 제조업의 단순 경비율이 모두 90%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국세청 단순 경비율이란 국세청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업종의 매출액 및 수입액에서 소득세 부과의 편의를 위해 규범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므로 단순 경비율이 90%라고 해서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의 수익율을 10%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서는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부에 일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2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 고시 중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표준 소득률 10%(100% - 단순경비율 90%)를 근거로 하여 수출매출액 x 10%를 침해자의 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실제 수익율이 국세청 표준 소득률보다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수익율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3. 시사점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 고시에 따른 그 산업분야의 표준 소득률(단순 경비율을 제외한 값)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침해자는 실제 수익이 표준 소득률로 산정한 액수보다 낮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해자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재판부가 실제 그 수익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매출액이 입증된다면 여기에 국세청 고시의 표준 소득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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