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9339 판결
1. 법리 및 사실관계
회사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그 입회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골프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골프장측이 계약조항을 들어 상호합의나 골프장의 승인이 있어야 반환할 수 있다고 입회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설령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있는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골프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즉, 골프장은 계약조항을 이유로 회원의 입회비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골프장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5549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다54079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골프장 입회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원하는 분들은 위 판결을 참고하여, 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신청을 반드시 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소송의 제기로 반환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환신청을 이미 하였다는 서면은 계약에 따른 입회비 반환신청을 하였고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A는 2005. 9. 30. 골프장을 운영하는 B와 골프장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였습니다. B의 골프장 클럽 회칙 제11조는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탈회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회칙 제18조 제1항에서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입회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입회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6. 26. 법원에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및 시사점
법원은 B의 골프장의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탈회,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 입회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가 언제든지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B에게는 입회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A의 탈회를 승인할 수 없다는 B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B의 골프장 회칙이 A와 같이 5년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회원에게 B가 일방적인 의사로 탈회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보았고, B가 탈회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는 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B의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했던 당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9조 제2호에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에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 2000. 3. 28.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견 골프장의 주장대로 당사자 간의 약정 상 골프장이 입회금의 반환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장이 일방적인 의사로 반환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의 입회금 반환신청권은 불리한 계약 하에서도 보호되고 있으므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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