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806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1. 사실관계
A사는 금융자동화기기(ATM 등)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사는 편의점 등에 금융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VAN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A사는 2008. 12. 30. B사와 사이에 모델7500 ATM 1500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
제3조 (제품의 구성)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는 H/W, S/W 및 사용자가 이용하는 Application 프로그램(이하 ‘AP’라고 한다)으로 구성되며 ......
제7조 (Application 프로그램 위탁 개발비)
1) A사는 본 계약에 의해 개발된 AP을 B사에게 제공하며, 그에 따른 개발비(61,900,000원, VAT별도)를 개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2) 개발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AP 소유권은 B사에 귀속한다.
A사는 2009. 9.경 납품을 시작하여 2010. 11.경 1500대를 모두 납품하였으며, B사는 AP 개발비도 2010. 9. 27.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단가문제로 위 7500모델의 BRM 모듈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A사는 2010. 10. 25. B사와 변경된 7500H모델을 3000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경부터 납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사는 2012. 1. 27. B회사에 다음과 같은 AP소스 코드를 이관하였는데, 이는 2009년경 개발된 초기버전이었습니다.
소스코드(프로젝트 명칭) : Common, Include, NeoATM, TaskCtl, TranCtl
실행파일 : NeoATM.exe, NeoDIDplay.EXE, NeoRun.exe,
FullScreenDlg.exe
이미지 : 계원모드 이미지, 거래이미지, 명세표 인자 이미지
Setup 파일 : Ini 파일 형태로 NeoCD.ini, Device.ini 등
DLL 파일 : BarCodeCntl 등
LIB 파일 : EnCLIB, NeoLIB
기타 DLL 사양서(함수/변수 정의서)
그 후 B회사는 2012. 5.경부터 독자적으로 AP(ver. 45)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자신들이 B회사에 제공한 AP 소스코드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소스코드를 제공한 적이 없는 프로그램을 B사가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생각하여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수사과정에서, 2012. 2.말경 당시 B사로 파견근무 중이었던 A사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사의 직원이 위 A사 직원의 노트북에 무단으로 USB를 연결하여 ATM 관련 파일의 소스코드 일체를 복사하여 간 사실 및 수사 당시까지도 B사 직원 컴퓨터에서 그 AP 소스코드가 명칭이 변경된 채로 저장되어 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법원의 결정 - 모듈제어엔진 통합 미들웨어
법원은 ① 통합 미들웨어의 핵심기능은 BRM 모듈의 제작사 차이에도 불문하고 AP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점, ② 따라서 통합 미들웨어는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이 체결되어 7500모델이 양산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더욱이 통합 미들웨어는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에 의해 제작․납품하기로 한 7500모델 1500대가 거의 전부 납품되었을 무렵에 별도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7500H 모델에 적용된 프로그램인 점, ④ 통합 미들웨어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양사 사이에 별도 협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그런 경우 저작권은 제조사에게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에 의해 위 통합 미들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검토
위 사건은 제품 납품사와 도급사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기술 유출 분쟁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침해가 확실할 경우에 형사고소를 통한 압수수색과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납품 회사인 신청인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소스코드의 이관 범위를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 소속 직원이 소스코드를 노트북 등에 보관하여 도급사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도급사에 의한 소스코드 탈취에 대비하여 노트북에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타인이 함부로 노트북의 파일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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