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영업비밀분쟁] 제3자에게 기술내용 제공 전에 간단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으로 보호


기술이전, 라이선스 또는 공동연구 과정에서 해당 기술 자산이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되면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분쟁의 예방에 유리합니다. 기술내용 공개 후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이 결렬되고 상대방에 의한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으로는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에 필요한 형사고소, 소송 등에는 많은 비용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영업비밀 보호 방법인 원본증명 제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 대상기술의 범위,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본등록 비용은 문서 1건당 1만원입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 https://www.tradesecret.or.kr

1. 원본등록 :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값,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가지고 해당 자료의 보유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하는 것 입니다.
원본(전자지문)등록 도형 이미지


2. 원본증명 : 이용자가 보관중인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비교하여 원본여부를 증명하는 것 입니다.
원본(전자지문)증명 도형 이미지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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