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수요일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과 그 기산점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입니다실무상으로는 실적보상금 청구권의 기산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실적보상은 그 실시수익(로열티 수익 등)이 발생하여 실적보상의 근거가 형성된 후에야 종업원 발명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적발생을 전제로 하는 실적보상금은 실적발생 전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보상금청구소송은 실적보상을 대상으로 하고실적보상금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기간이 경과되었는지즉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특히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 관련 사규가 전혀 없었고해당 직무발명을 회사명의로 출원하면서도 아무 약정도 없었던 경우가 빈번하고직무발명의 승계 여부소멸시효의 기산점 등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10563 판결은 "종업원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12834 판결)"고 전제하고"묵시적 승계의사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회사 내에서의 관행발명 전후 종업원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회사로 하여금 발명을 출원등록하게 하였고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제기 직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발명의 출원 무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보다 유리할 뿐만 아니라발명자 종업원에게는 불리한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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