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6일 수요일

[회생파산] 개인회생재단,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재산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580 1). 다만압류할  없는 재산면제재산 등은 제외됩니다(580 3383). 개인회생재단의 성립으로 변제계획안인가여부의 결정 시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확인할  있고(614 2 2), 개시결정의 효과로중지되는 강제집행 등의 범위를 확정할  있습니다(600 1 2).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 1), 공무원연금법(32), 군인연금법(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40등의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없는 채권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병사의 급료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다만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퇴직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8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만기환급금을 포함다만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치료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다만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등이 해당됩니다또한 민사집행법 195 상의 압류금지물건은 압류할  없습니다.

면제재산은 주거의 안정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비 보장 등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580 3383). 면제재산에는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8(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서울시의 경우 34백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채무자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900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등은 면제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신청은 개시결정  14 이내에 면제재산의 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580383 3). 면제재산으로 결정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없습니다(580 4).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경우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본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있습니다(584100). 다만결혼이혼 등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는부인의 대상이   없습니다부인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채무자의 행위로   있는3자의 행위로써 일반 민사소송공법상의 행위부작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행위입니다다만증여거절상속포기 등과 같이 적극재산의 증가를 단순히 방해하는 정도의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인행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고의부인(391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 3), 무상부인(391 4), 특수관계인의 행위에 대한 부인(392등으로 나눌  있습니다특수한 부인권의 요건으로 어음지급의 예외(393),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394), 집행행위 부인(395), 전득자에 대한 부인(403등이 있습니다.

부인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할  있으나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있고 회생위원은 참가할  있습니다(584). 부인권은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396). 부인권 행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로서 불복합니다(396 4107).

부인권행사의 효과는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무상부인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합니다(397).  때에 상대방은 반대급부가 개인회생재단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반환을 청구할  있으며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고반대급부로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경우  차액에 관하여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398).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399).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부인대상행위를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써 소멸합니다(584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타인 소유권점유권 ) 채권자가 환취할  있습니다(585). 특별한 환취권으로는 운송 중이 매도물의 환취위탁매매인의 환취대체적 환취 등이 있습니다(408 – 4010).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586411).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412). 다만담보권의 실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중지금지 명령등에 의하여 중지금지   있고(59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600 2).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있습니다(587416). 기한미도래 채권도 상계할  있습니다(417 – 419). 다만채권자의 이익평등 등을 해하는 경우는 상계가 금지됩니다(422).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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