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재산 및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제580조 제1항).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면제재산 등은 제외됩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개인회생재단의 성립으로 변제계획안인가여부의 결정 시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제614조 제2항 제2호), 개시결정의 효과로중지되는 강제집행 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제32조), 군인연금법(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0조) 등의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상의 압류금지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면제재산은 주거의 안정,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비 보장 등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면제재산에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서울시의 경우 3천4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9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등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신청은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의 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제580조, 제383조 제3항). 면제재산으로 결정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580조 제4항).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본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100조). 다만, 결혼, 이혼 등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는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인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제3자의 행위로써 일반 민사, 소송, 공법상의 행위, 부작위 등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행위입니다. 다만, 증여거절, 상속포기 등과 같이 적극재산의 증가를 단순히 방해하는 정도의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인행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제391조제2호),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제391조 제3호), 무상부인(제391조 제4호), 특수관계인의 행위에 대한 부인(제392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한 부인권의 요건으로 어음지급의 예외(제39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394조), 집행행위 부인(제395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제403조) 등이 있습니다.
부인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있고 회생위원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제396조). 부인권 행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로서 불복합니다(제396조 제4항, 제10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는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무상부인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합니다(제397조). 이 때에 상대방은 반대급부가 개인회생재단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제398조).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제399조).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년, 부인대상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써 소멸합니다(제584조 제5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타인 소유권, 점유권 등)은 채권자가 환취할 수 있습니다(제585조). 특별한 환취권으로는 운송 중이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 등이 있습니다(제408조 – 제4010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제586조, 제411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있습니다(제412조). 다만, 담보권의 실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중지, 금지 명령등에 의하여 중지, 금지 될 수 있고(제593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587조, 제416조). 기한미도래 채권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 제419조). 다만, 채권자의 이익, 평등 등을 해하는 경우는 상계가 금지됩니다(제422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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