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제581조 제1항).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제582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이후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고(제581조 제2항, 제425조), 비금전채권 등은 개시결정 당시 평가액으로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제426조).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도 모두 그 전액을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제427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와 채무의 보증인의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제428조, 제429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도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제430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의 변제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정하여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청구권, 대항요건을갖춘 임대차보증권반환청구권(주임법 제3조 제1항), 소액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주임법 제8조)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제581조 제2항, 제446조)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변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주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과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부득이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제583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제583조 제2항, 제475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고(제476조),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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