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 취소소송에서의 청구취지의 개요
1)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 세목과 시간, 원천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과세단위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과세처분이 원칙적으로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므로,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그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동일한 날짜(처분일)에 여러 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총 000원, 부가가치세 총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2)
과세단위인 세목에서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과세단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취지로 기재하거나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취지로 기재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세와 가산세를 각각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주된 세액에 종속되므로 별개의 과세단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실무상 본세 또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면, 그 취지를 설명하고 가산금(중가산금) 부분은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과세단위로서 과세기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에 적용됩다. 청구취지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등록세와 같은 세목은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하면 조세채무가 즉시 성립하므로, 처분일자, 부과세액 등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면 족하고, 귀속연도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부과처분일은 동일한 경우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0만 원, 500만 원, 600만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여 특정함이 바람직합니다.
4)
경정처분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소를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당초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 처분입니다. 경정처분이 수회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실제로는 부과처분의 일부만을 다투면서도 청구취지에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처분청인 피고가 제출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피고가 처분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부과처분의 세액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만을 다투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일부만을 다투는 것이라면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원고에게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재례
1)
전부취소의 경우 :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또는 2015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일부취소의 경우 :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또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3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 :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5,000,000원 및 가산세 8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2개 이상의 처분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 한 2015년 종합소득세 3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0. 1.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5)
경정거부처분취소의 경우 : 피고가 201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경우 : 피고가 201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홍길동, 소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7)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 피고가 원고의 2017. 9. 5.자 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9)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 과세관청인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5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7. 8. 3.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경우 :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 과세관청인 피고가 2016. 3.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가 2017. 5. 1. 이를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경우 :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1)
경정처분이 수회 있는 경우 - 과세관청인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5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7. 4. 6. 5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며, 다시 2017. 5. 9. 700만 원의 감액경정을 한 경우 :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5억 4,300만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2) 경정처분이 수회 있는 경우 - 과세관청인 피고가 2016. 3.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가 2017. 3. 1. 이를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2017. 6. 1. 다시 종합소득세를 총 2,000만원으로 증액하여 1,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경우 :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2,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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