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그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한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94조). 보전처분, 중지 또는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신신청의 취하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합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개시원인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제579조 제1호).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부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결정으로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제596조 제2항). 개시결정의 효력은 결정시에 즉시 발생하고,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집니다(제580조 제2항). 이 때에 개인회생재단에는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포함됩니다(제58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를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제598조 제1항), 집행정지효력은 없습니다(제598조 제3항).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의 공고 후 14일 이내(제13조 제2항), 기각결정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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