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그 성질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가. 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며, 실무상 조세소송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소송대상 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압류처분취소소송, 공매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며, 과세처분은 아니나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이 가장 대표적이고,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의 취소소송은 징수절차인 압류, 공매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고,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나. 무효등확인소송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으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대법원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종래 판례를 변경(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함으로써,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기보다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오히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과세관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과세관청의 어느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유형의 조세소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세환급금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과세관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거절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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