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개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에게 무상의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며 예약승계가 가능합니.

2. 성립 요건

(1)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하였을 것

① 종업원의 범위 : 고용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을 지칭하며상근ㆍ비상근보수지급유무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고용관계란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고용관계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그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종업원등이 한 발명에 대하여 형평의 관점에서 일정한 이익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자와 그 종업원등과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② 직무 : 직무란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해야 할 책임(책무)을 말합니.

(2)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① 사용자등 :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합니즉 특허법 상의 사용자등이라 함은 고용주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개인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예를 들면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자연인)과 회사(법인)은 각각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② 업무범위 : 업무범위란 사용자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는 견해(정관설)가 있으나 널리 해석하여 사업 수행상 직접 관계있는 발명은 모두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① 발명을 하게 된 행위 :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사색적 행위(이론적 추구문헌조사 등뿐만 아니라그에 부수하는 육체적 활동(연구소에서의 실험공장에서의 제조 작업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직무발명은 종업원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이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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