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불성실 실패 평가로 인하여 주관기관 회사가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고 연구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참여제한을 받은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집행(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따라 국가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없고 연구비도 환수당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집행정지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특히 참여제한 처분은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금전 문제인 연구비 환수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주관기관 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여 위 3개 처분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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