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화요일

[여행상품 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민법 제9절의여행계약
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귀환운송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다만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다만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74조의9(강행규정) 674조의3, 674조의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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