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조세분쟁]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조세사건의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의 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의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 법원에 의한 취소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징수단계의 압류처분, 압류해제거부처분,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납부나 강제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는, 당해 조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필요적 전치 여부가 달라지고,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하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 갖게 되고,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착오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상의 하자로 인하여 잘못 납부된 세액을 반환받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확정행위(부과처분 신고행위) 효력을 소멸 또는 변경시켜야만 합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력을 소송을 통하여 깨뜨려야 하므로, 국세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경우 임의적 전치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없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국세환급금반환) 구할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사인 행위이기는 하나 공법관계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관념의 통지) 보고 있으므로, 통설에 의하면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없어 신고행위의 취소는 허용될 여지가 없고 단지 무효 여부만이 문제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신고납세방식)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처분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의 방법과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방법으로 다툴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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