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건의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①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의 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 ②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경정거부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의 재판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절차, ③ 법원에 의한 그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④ 징수단계의 압류처분, 압류해제거부처분, 공매처분 등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등의 절차, ⑤ 납부나 강제징수 이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는, 당해 조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필요적 전치 여부가 달라지고,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및 하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착오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상의 하자로 인하여 잘못 납부된 세액을 반환받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확정행위(부과처분 및 신고행위)의 효력을 소멸 또는 변경시켜야만 합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력을 소송을 통하여 깨뜨려야 하므로, ① 국세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경우 임의적 전치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 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고, 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③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국세환급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사인의 행위이기는 하나 공법관계 인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관념의 통지)로 보고 있으므로, 통설에 의하면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어 그 신고행위의 취소는 허용될 여지가 없고 단지 그 무효 여부만이 문제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신고납세방식)된 경우에는, ① 취소를 구할 처분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의 방법과 ②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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