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중기청 과제에 주관기관 C 대학과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이고, 중간 진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존과제의 보고서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중복수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과 재심, 그 후 전문위원회 평가 모두 중복수행으로 동일한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사에 대해 3년의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패소한 후,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번 중복수행이라는 평가 및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제 중복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판결문에서 중요 부분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의 판단시점은 과제의 선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당시 산학연 과제에서 이 사건 과제와 동일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거나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도보고서는 개발목표 달성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부분에서 타 과제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전체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중복수행이라면 그 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없거나 유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감사보고서상 과제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용도 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제를 중복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재심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과제 중복수행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정을 뒤집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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