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문서
과세처분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장심사 단계에서 그 취소(또는 무효확인)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등의 처분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그 취소(또는 무효확인)를 구하는 처분의 특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장에 처분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과 처분문서를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과세기간과 세목, 부과세액(본세 및 가산세 등)의 확인이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란의 하단에 기재된 연월일 표시를 통해 처분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 납부통지서의 ‘납부통지서’란 기재내용을 통해 주된 납세의무자(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이름, 세목, 과세기간, 부과세액, 부담비율등의확인이가능하고,‘ 납부통지서겸영수증’란의 하단에 기재된 연월일 표시를 통해 처분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결정(경정) 결의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기재를 통해 구체적인 처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경우에는 ‘소득자별 소득금액 변동내용’ 기재에 의하여 소득자, 소득처분의 종류 및 소득금액, 귀속 사업연도 등을 확인할 수있고, 그 아래에 기재된 연월일 표시를 통해 처분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심절차 재결서
국세와 관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포함)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 등에 따라 필요적 전치(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전심절차 재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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